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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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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電氣通信金融詐欺, Telecommunications fraud)는 전화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행되는 금융사기의 일종이다.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싱 사이트 등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한다.[1]

개요[편집]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 알선 ·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의된 용어로서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이므로 금융사기가 아닌 물품사기(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헷갈릴 수 있는데,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1]

특징[편집]

  • 기관 사칭: 사기범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 및 메시지
  •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한 예금통장 이용[3]

대처방법[편집]

피해신고 및 본인 계좌 일괄지금정지 신청
  • 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금융감독원 운영)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탬(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3]

유형[편집]

보이스피싱[편집]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고전적인 '전화사기(phone fraud)'의 연장선으로 범죄자가 직접 범죄 대상에게 통화를 걸어 대화에 참여시키고, 대상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불러일으켜 급부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유형의 사기이다. 영어에서는 '폰 스캠'(phone scam)' 또는 줄임말인 '비싱(vishing)' 등으로도 불린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편집]

문자결제사기(文字決濟詐欺) 또는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이다. 오늘날에는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처를 획득, 대화로 접근하며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의 메신저 피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메신저 피싱[편집]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은 주로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의 일종으로, 법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

유사한 것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이 있으며, 이는 결제 유도를 통한 피싱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링크로 특정 악성 앱을 다운받도록 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시키거나, 개인정보를 탈취, 해킹하는 사기이다.

해킹[편집]

  • 피싱 사이트: 피싱 사이트(Phishing site)는 유명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웹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웹 사이트이다. 웹 페이지 디자인에 사용되는 HTML 코드가 사실상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와이파이 해킹: 015년 상반기 즈음에 유행했던 해킹 방법이었다. 보안에 취약한 와이파이 공유기의 DNS를 무단 변조한 뒤 악성앱 다운로드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파밍: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은행 사이트 접속 시 자신들이 개설해 놓은 사이트로 강제로 접속하게 한 뒤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 큐싱: 시중의 QR코드에 가짜 사이트로 이어지는 QR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유인하고 정보나 돈을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 문서 참조. 물론 QR+피싱의 조어.

중고거래 피싱[편집]

대포통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중고거래를 이용한 수법이 등장했다. 피싱범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말해서 판매자의 계좌 번호를 얻어낸 뒤 이후 판매자와 만나면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시키도록 한다. 그러면 판매자는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싱범에게 물건을 건네는 것. 즉 삼자사기다.

결국 판매자는 예기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정지 당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지급정지가 풀렸다고 해도 받은 물건 대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혹은 전액을 돌려줘야만 한다.

피싱범들은 주로 금 등의 고가제품들을 파는 판매자를 타겟으로 한다. 피해자의 돈으로 물건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받는다. 하지만 구매자가 피싱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사기를 당한 경우 사후에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불법 촬영 유포 협박(몸캠피싱)[편집]

몸캠은 몸+캠(Cam)의 합성어로, 양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 채팅을 의미한다. 온라인 데이팅의 한 유형으로, 모바일 환경으로 영상채팅이 가능해지고 활발해지면서 늘어나고 있다. 양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 하에 1:1로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음란 채팅을 시도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이 외에 '몸캠 피싱'이라 하여 후술할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이벤트성 사기[편집]

과거에 프리초이스(Freechoice)라는 외국계 개인정보 수집사이트가 있었다. 더욱 가관인 건 가짜 정보를 넣어도 참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수집 사이트라는 사실이 서술된 게시글을 블로그, 카페, SNS에 게시하면 영업방해로 블라인드나 삭제요청을 한다.

현금 수거책 알바 시기[편집]

2020년대 들어서 비대면 알바나 취업을 이유로 현금을 atm기에서 수거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키는 수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보이스피싱 가담책일 확률이 높으며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1]

관련 법령[편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전기통신금융사기〉, 《나무위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고객센터》
  3. 3.0 3.1 KlayLee,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티스토리》, 2023-11-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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