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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란 공유관계에서 공유자가 가지는 몫 및 사단법인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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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란 공유관계에서 공유자가 가지는 몫 및 사단법인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공유관계의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며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유물(合有物)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며 그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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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 지분과 사단법인관계 지분 ==
  
사단법인관계의 지분은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특수법인의 출자자가 가지는 지위, 즉 사원권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비(對比)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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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의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며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유물(合有物)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며 그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주식회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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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관계의 지분'''은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특수법인의 출자자가 가지는 지위, 즉 사원권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비(對比)되는 개념이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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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지분 ==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자본금, 출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다.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통상'지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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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자본금, 출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다.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통상 '''지분''' 이라고 한다.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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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주주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찬반을 결정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총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주주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찬반을 결정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총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지분 소유자를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것 외의 의무가 없고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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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지분 소유자를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것 외의 의무가 없고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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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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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0048 지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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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민법 제262조, 제268조, 제273조]>, <국제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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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help-me.kr/2018/08/%EB%B2%95%EC%9D%B8%EC%A7%80%EB%B6%84/ 법인 지분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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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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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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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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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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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토막글}}

2019년 8월 13일 (화) 15:15 판

지분이란 공유관계에서 공유자가 가지는 몫 및 사단법인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공유관계 지분과 사단법인관계 지분

공유관계의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며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로이 분할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유물(合有物)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며 그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다.

사단법인관계의 지분은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특수법인의 출자자가 가지는 지위, 즉 사원권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비(對比)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 지분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자금(자본금, 출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다. 각 주주는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가지게 되는데 총 발행한 주식 수 대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통상 지분 이라고 한다.

주주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주주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찬반을 결정하려면 출석한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총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지분 소유자를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것 외의 의무가 없고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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