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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動産)이란 | + | '''동산'''(動産)이란 이동 후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 및 경제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금전, 기물 등을 말한다. 반대말은 [[부동산]]이다. 단 선박, 항공기 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는 물건이 있는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로 가늠한다. 영국, 일본, 대만과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법적 조문으로 정확하게 열거하지 않고 부동산 및 정착물 외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며, 프랑스 민법은 예를 드는 방식으로 법률 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각종 자연력, 토지와 분리된 화초, 열매도 동산에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
− | 영국, 일본, 대만과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법적 조문으로 정확하게 열거하지 않고 부동산 및 정착물 외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며 프랑스 민법은 예를 드는 방식으로 법률 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각종 자연력, 토지와 분리된 화초, 열매도 동산에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 ||
− | == 동산과 | + | ==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 |
− | === | + | === 이동성 === |
동산은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 예하면 유동자산, 장기투자와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있다. | 동산은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 예하면 유동자산, 장기투자와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있다. | ||
− | + |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 즉 지리적 위치 고정이다. 예하면 토지, 가옥, 탐광(探鑛)권, 채광(采鑛)권 등 토지 정착물, 토지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토지 생성물, 자연이나 인력이 토지에 부가 되여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다. | |
− | === | + | === 개별성 === |
동산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개별성이 없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 동산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개별성이 없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 ||
− | + | 부동산은 독특하고 이질적이며 유일무이하며 위치의 차이, 이용정도 차이, 권리 차이 가 있다. | |
− | === | + | === 내구성 === |
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동, 유동 과정에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며 내구성이 제한된다. | 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동, 유동 과정에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며 내구성이 제한된다. | ||
− | + | 부동산은 수명이 긴 것이 보통인데 예를 들어 토지는 사용이나 방치로 인해 소모, 파괴되지 않으며 가치도 증가하지 않는다. | |
− | === | + | === 수량적 제한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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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동산의 수량은 계량화가 되어 수량에는 많은 한계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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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가치 보증 === | ||
동산은 손실과 평가절하가 있으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 동산은 손실과 평가절하가 있으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 ||
− | + | 부동산은 수적 한계성과 내구성 때문에 다른 재산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 |
− | == 민법상 동산과 | + |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구체적 차이 == |
− |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공시방법, 시효취득의 요건, 공신의 원칙의 인정여부, 소유권 취득사유,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환매기간 등이 | + | |
+ |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공시방법, 시효취득의 요건, 공신의 원칙의 인정여부, 소유권 취득사유,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환매기간 등이 있다. | ||
=== 공시방법 === | === 공시방법 === | ||
− | |||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
− |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 |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 시효취득요건 === | === 시효취득요건 === | ||
− | + |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공신의 원칙의 인정 여부 === | === 공신의 원칙의 인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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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 === 소유권 취득사유 === | + | === 소유권 취득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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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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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 ||
− | ===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 | + | ===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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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
− |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 + |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 * | + | * 동산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 + |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환매기간 === | === 환매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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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
− | + |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또는 그 역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도와 법제가 크게 다르며 오늘날에도 법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동산은 사회, 국가가 있기 전 개별 인류가 자기의 소지 물을 타인의 것과 나누게 되고 나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국가가 성립된 후에 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특정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시작하였다. 로마시대에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취급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또한 건물은 토지와 일체화 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의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 그 자취가 보인다. 게르만 법 에서는 일찍부터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취급의 차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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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 | * | + | *〈[https://baike.sogou.com/v459611.htm?fromTitle=%E5%8A%A8%E4%BA%A7 动产]〉, 《搜狗百科》 |
− | + | *〈[http://lawpia.com/html7/bub.htm 물권,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매매]〉, 《법률 실무 민법전》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부동산]] | * [[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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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토 필요}} | {{금융|검토 필요}} |
2019년 11월 5일 (화) 14:06 기준 최신판
동산(動産)이란 이동 후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 및 경제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금전, 기물 등을 말한다. 반대말은 부동산이다. 단 선박, 항공기 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는 물건이 있는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로 가늠한다. 영국, 일본, 대만과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법적 조문으로 정확하게 열거하지 않고 부동산 및 정착물 외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며, 프랑스 민법은 예를 드는 방식으로 법률 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각종 자연력, 토지와 분리된 화초, 열매도 동산에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목차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편집]
이동성[편집]
동산은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 예하면 유동자산, 장기투자와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있다.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 즉 지리적 위치 고정이다. 예하면 토지, 가옥, 탐광(探鑛)권, 채광(采鑛)권 등 토지 정착물, 토지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토지 생성물, 자연이나 인력이 토지에 부가 되여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다.
개별성[편집]
동산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개별성이 없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독특하고 이질적이며 유일무이하며 위치의 차이, 이용정도 차이, 권리 차이 가 있다.
내구성[편집]
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동, 유동 과정에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며 내구성이 제한된다.
부동산은 수명이 긴 것이 보통인데 예를 들어 토지는 사용이나 방치로 인해 소모, 파괴되지 않으며 가치도 증가하지 않는다.
수량적 제한성[편집]
동산의 수량은 계량화가 되어 수량에는 많은 한계가 없다.
부동산은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토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경제적 공급이 탄력적이다.
부가가치 보증[편집]
동산은 손실과 평가절하가 있으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부동산은 수적 한계성과 내구성 때문에 다른 재산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구체적 차이[편집]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공시방법, 시효취득의 요건, 공신의 원칙의 인정여부, 소유권 취득사유, 제한물권의 허용범위, 환매기간 등이 있다.
공시방법[편집]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시효취득요건[편집]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신의 원칙의 인정 여부[편집]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사유[편집]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한물권의 허용범위[편집]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동산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매기간[편집]
-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또는 그 역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도와 법제가 크게 다르며 오늘날에도 법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동산은 사회, 국가가 있기 전 개별 인류가 자기의 소지 물을 타인의 것과 나누게 되고 나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국가가 성립된 후에 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특정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시작하였다. 로마시대에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취급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또한 건물은 토지와 일체화 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의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 그 자취가 보인다. 게르만 법 에서는 일찍부터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취급의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 〈动产〉, 《搜狗百科》
- 〈물권,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매매〉, 《법률 실무 민법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