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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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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인증서 시장 경제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또한 인증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6월 출시된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 전자문서 및 등기성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에서 쓸 수 있는 자체 인증서를 확대해 향후 보편성을 갖는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ref name="네이버 사설인증"> 황치규 기자,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00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네이버도 사설 인증서 시장 군침]〉, 《디지털투데이》, 2020-05-2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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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에 따라 기틀이 마련되고, 2001년 부터는 전자정부법 발효를 통해 법용 인증서가 만들어졌다. 그게 현재까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하지만 해외소비자의 국내 상품구매시 공인인증서로 인한 문제점, 국내에서의 여타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원 검증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었고,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이바지했으나 이후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8년 9월 정부가 공인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정한 기관에서 발급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누리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기업이 발급한 다양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가 동등한 위상을 갖도록 하는 뼈대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급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f> 최민영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659.html '천송이 코트'논라 6년만에...오늘 공인인증서 가고 사설인증시대 열린다]〉, 《한겨례》, 2020-05-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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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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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기능 중 하나인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네이버 인증서 기능을 활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네이버페이'를 활용해 납부까지 가능하다. 또한 보안이 중요한 전자고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공개 키 기반구조(PKI) 기반 전자서명이 적용된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고지서의 수령인 네이버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PKI 방식은 위조 및 변경이 불가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검증 절차로써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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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라면 인증서를 한 개씩 비대면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된 고지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수 보험사와 제휴를 진행해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ref name="네이버 사설인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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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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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증서 서비스만을 활용한 제휴 또한 확장한다. 네이버 외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 시, 보안이 강화된 2중 보안 장치로써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여러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서비스는 적용처가 약 2만 5,000 곳에 달하며, 인증서가 적용되면 이용자는 향상된 보안성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f name="네이버 사설인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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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영 기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659.html '천송이 코트'논라 6년만에...오늘 공인인증서 가고 사설인증시대 열린다]〉, 《한겨례》,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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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규 기자,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00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네이버도 사설 인증서 시장 군침]〉, 《디지털투데이》,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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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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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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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일 (수) 11:51 판

네이버(Naver)
네이버(Naver)

네이버 인증서는 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보증하는 사설인증서이다. 금융결제원에서 보증해주는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사설기관의 보증을 통한 인증서비스이다.

개요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인증서 시장 경제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 또한 인증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6월 출시된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공공,민간(금융기관 등) 전자문서 및 등기성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이다.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에서 쓸 수 있는 자체 인증서를 확대해 향후 보편성을 갖는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1]

배경

공인인증 서명 방식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에 따라 기틀이 마련되고, 2001년 부터는 전자정부법 발효를 통해 법용 인증서가 만들어졌다. 그게 현재까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하지만 해외소비자의 국내 상품구매시 공인인증서로 인한 문제점, 국내에서의 여타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원 검증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었고,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이바지했으나 이후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8년 9월 정부가 공인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정한 기관에서 발급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누리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기업이 발급한 다양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가 동등한 위상을 갖도록 하는 뼈대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공공기관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급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2]

특징

네이버 인증서

네이버 고지서

네이버의 기능 중 하나인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네이버 인증서 기능을 활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네이버페이'를 활용해 납부까지 가능하다. 또한 보안이 중요한 전자고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공개 키 기반구조(PKI) 기반 전자서명이 적용된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고지서의 수령인 네이버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PKI 방식은 위조 및 변경이 불가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검증 절차로써 활용된다.

네이버 이용자라면 인증서를 한 개씩 비대면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인증서가 적용된 고지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수 보험사와 제휴를 진행해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1]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만을 활용한 제휴 또한 확장한다. 네이버 외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 시, 보안이 강화된 2중 보안 장치로써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여러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서비스는 적용처가 약 2만 5,000 곳에 달하며, 인증서가 적용되면 이용자는 향상된 보안성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1]

주요 사설인증서

각주

  1. 1.0 1.1 1.2 황치규 기자,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네이버도 사설 인증서 시장 군침〉, 《디지털투데이》, 2020-05-22
  2. 최민영 기자, 〈'천송이 코트'논라 6년만에...오늘 공인인증서 가고 사설인증시대 열린다〉, 《한겨례》, 2020-05-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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