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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력'''(少水力, small hydropower)은 [[수력발전]] 방식의 하나로 설비용량이 1,000 KW ~ 10,000 KW 미만인 | + | '''소수력'''(少水力, small hydropower)은 [[수력발전]] 방식의 하나로 설비용량이 1,000 KW ~ 10,000 KW 미만인 소규모 [[수력]]을 말한다. |
− | 소수력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력발전 앞에 적을 소(少)자를 붙인 말이다, 수력발전은 높은 곳의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떨어뜨려 이때의 수력을 이용해 수차를 돌리고, 그 수차와 연결된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소수력이란 그중에서도 작은 물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소규모의 물을 유도하여 저낙차 터빈을 이용하는 것이 그 원리이다. 요즘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빌딩 내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터널 등을 활용하여 낙차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터널 내의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 + | 소수력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력발전]] 앞에 적을 소(少)자를 붙인 말이다, 수력발전은 높은 곳의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떨어뜨려 이때의 수력을 이용해 수차를 돌리고, 그 수차와 연결된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소수력이란 그중에서도 작은 물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소규모의 물을 유도하여 저낙차 터빈을 이용하는 것이 그 원리이다. 요즘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빌딩 내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터널 등을 활용하여 낙차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터널 내의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전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 적용 당시 10,000 KW 이하 수력 발전을 소수력으로 불렀으나,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설비 용량 기준을 삭제하고 [[수력]]을 통합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력, 소수력, 초소수력, 초초소수력 등으로 분류하거나, 전기사업 허가 관련 서류 제출 시 기준이 되는 3,000 KW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소수력, 그 이상을 수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명시한 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발전 용량 10,000 KW 이하를 '소수력', 10,000 KW 초과를 '일반 수력', 야간이나 전력이 풍부할 때 펌프를 가동해 아래쪽 저수지의 물을 위쪽 저수지로 퍼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수하여 발전하는 '양수'로 구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전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 적용 당시 10,000 KW 이하 수력 발전을 소수력으로 불렀으나,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설비 용량 기준을 삭제하고 [[수력]]을 통합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력, 소수력, 초소수력, 초초소수력 등으로 분류하거나, 전기사업 허가 관련 서류 제출 시 기준이 되는 3,000 KW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소수력, 그 이상을 수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명시한 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발전 용량 10,000 KW 이하를 '소수력', 10,000 KW 초과를 '일반 수력', 야간이나 전력이 풍부할 때 펌프를 가동해 아래쪽 저수지의 물을 위쪽 저수지로 퍼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수하여 발전하는 '양수'로 구분하고 있다. |
2021년 11월 4일 (목) 21:02 기준 최신판
소수력(少水力, small hydropower)은 수력발전 방식의 하나로 설비용량이 1,000 KW ~ 10,000 KW 미만인 소규모 수력을 말한다.
소수력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력발전 앞에 적을 소(少)자를 붙인 말이다, 수력발전은 높은 곳의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떨어뜨려 이때의 수력을 이용해 수차를 돌리고, 그 수차와 연결된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소수력이란 그중에서도 작은 물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소규모의 물을 유도하여 저낙차 터빈을 이용하는 것이 그 원리이다. 요즘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빌딩 내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터널 등을 활용하여 낙차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터널 내의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전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 적용 당시 10,000 KW 이하 수력 발전을 소수력으로 불렀으나, 이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설비 용량 기준을 삭제하고 수력을 통합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력, 소수력, 초소수력, 초초소수력 등으로 분류하거나, 전기사업 허가 관련 서류 제출 시 기준이 되는 3,000 KW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소수력, 그 이상을 수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명시한 기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발전 용량 10,000 KW 이하를 '소수력', 10,000 KW 초과를 '일반 수력', 야간이나 전력이 풍부할 때 펌프를 가동해 아래쪽 저수지의 물을 위쪽 저수지로 퍼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수하여 발전하는 '양수'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 〈소수력〉, 《용어사전》
- 한국수력원자력,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 소수력발전〉, 《네이버 블로그》, 2019-03-12
- 신지민 기자, 〈작은 것의 아름다움, 소수력발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010-07-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