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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擔保, 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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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擔保, 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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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의: 담보란 대출, 매매, 화물운송, 가공수주 등 경제활동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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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정의: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또는 쌍방이 약정하는 법률 제도이다. 담보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담보 활동은 평등, 자의,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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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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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방식은 담보법에 규정된 담보권리책임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말하며, 저당, 질적 담보, 보증(保證), 유치(留置) 및 계약금을 포함한 다섯 가지 방식이며, 특히 보증은 인적담보에 속하며 흔히 말하는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를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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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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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속한 대로 주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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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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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은 합법적인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때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담보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담보 형식을 창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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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가지 담보 형식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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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保證)이 산생하는 권리는 채권이고,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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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산생하는 권리도 채권이고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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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 유치, 질적담보가 가지는 것은 담보물권리이다. 담보물 및 그 변형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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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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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 [[대출]]
  
{{금융|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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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토 필요}}

2019년 6월 24일 (월) 16:49 판

담보(擔保, 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기본 정의: 담보란 대출, 매매, 화물운송, 가공수주 등 경제활동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법률적 정의: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또는 쌍방이 약정하는 법률 제도이다. 담보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담보 계약을 체결한다. 담보 활동은 평등, 자의,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담보 방식

담보 방식은 담보법에 규정된 담보권리책임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말하며, 저당, 질적 담보, 보증(保證), 유치(留置) 및 계약금을 포함한 다섯 가지 방식이며, 특히 보증은 인적담보에 속하며 흔히 말하는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를 가르킨다.

= 보증

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약정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약속한 대로 주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주의사항

  • 당사자들은 합법적인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때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담보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담보 형식을 창출할 수 없다.
  • 다섯 가지 담보 형식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
  • 보증(保證)이 산생하는 권리는 채권이고,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계약금이 산생하는 권리도 채권이고 마찬가지로 보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 저당, 유치, 질적담보가 가지는 것은 담보물권리이다. 담보물 및 그 변형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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