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번째 줄: |
27번째 줄: |
| * [[탈세]] | | * [[탈세]] |
| | | |
− | {{금융|검토 필요}} | + | {{세금|검토 필요}} |
2022년 1월 31일 (월) 22:50 기준 최신판
감세(減稅, tax reduction)는 조세법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감세는 일부 납세자, 과세대상에 대해 부양, 격려 또는 배려함으로써 그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다.
면세와 마찬가지로 세입의 엄숙성과 유연성을 결합해 만든 정책조치로 보편적으로 조세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감세와 면세는 세법에서 흔히 결합해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 감면세(減免稅)라고 한다.
감세는 조세의 부담액이나 조세의 부담률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않는다. 소득과세(所得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누진세율은 조세의 부담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재산과세(財産課稅)의 경우,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평가가 인상됨으로써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소비과세(消費課稅)는 감세가 되더라도 그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는 감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특정한 세목(稅目)만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이다.
-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이다.
- 세법을 개정한 결과로 실제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 당해년도의 조세수입이 이전 년도보다 감소되는 감세이다.
감세와 면세의 차이[편집]
감세는 납세의무자의 일부 세금을 면제 하는것,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세금전액을 면제 하는것이다.
참고자료[편집]
- 〈减税〉, 《百度百科》
- 〈감세〉,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
이 감세 문서는 세금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회계, 세금 □■⊕
|
|
세금
|
501(c)(3) • 가산세 • 간접세 • 감면 • 감세 • 개별소비세 • 거래세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기준일 • 과세요건 • 과세표준 • 과세표준액 • 관세 • 교육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국세 • 국세심판원 • 국세청 • 근로소득세 • 납부 • 납부자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의 날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누진공제액 • 누진세 • 담배소비세 • 도세 • 등록면허세 • 등록세 • 레저세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면세 • 면세점 • 면허세 • 목적세 • 무세국가 • 배당소득세 • 법인세 • 보유세 • 보통세 • 부가가치세 • 부가세환급 • 부담부증여 • 부당행위계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동산세 • 비과세 • 상속 • 상속세 • 상속인 • 세관 • 세금 • 세금계산서 • 세무 • 세무사 • 세무서 • 세무조사 • 세법 • 세수 • 세액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개혁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역진성 • 소비세 • 수증자 • 양도세(양도소득세) • 역진성 • 연말정산 • 연방국세청 • 예정신고 • 원천징수 • 유류분청구 • 인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절세 • 절세상품 • 조기환급 • 조세 • 조세부담률 • 조세역진성 • 조세포탈 • 조세피난처 • 조세형평성 • 조세회피 • 종이세금계산서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 주민세 • 주세 • 중과세 • 증권거래세 • 증세 • 증여 • 증여세 • 증여자 • 증치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직접세 • 초과세수 • 취득세 • 탄소세 • 탈세 • 토지세 • 퇴직소득세 • 특별소비세 • 피상속인 • 확정신고 • 환급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