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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
 
'''신재생에너지'''<!--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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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신에너지 3개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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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 8개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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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8개 분야 : [[태양열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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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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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일 (수) 23:18 기준 최신판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

개요[편집]

대한민국은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신재생에너지 특징[편집]

  • 공공미래에너지 : 시장창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개발보급 정책 필요
  •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CO2 발생이 거의 없음
  • 비고갈성에너지 : 태양, 바람 등을 활용하여 무한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 기술에너지 :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자원 확보가 가능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편집]

  •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자원확보 경쟁 및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화 필요
  •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의 중요성 증대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 산업과 더불어 차세대 산업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미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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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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