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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主權, sovereignty)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ref name="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3%BC%EA%B6%8C 주권]〉, 《나무위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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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영국), Stock certificate (미국))은 [[주주]]에게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에 대한 증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설립 혹은 신주 발행 이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f name="주주">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stock-certificate/ 주식회사의 주권]〉, 《주주》 </ref>
  
 
== 개요 ==
 
== 개요 ==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국가주권 또는 국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근대적 주권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주권론을 펼친 장 보댕과 나치 치하에서 정치철학을 연구한 바 있던 카를 슈미트의 정의는 가운데서도 특히 살펴볼 만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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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사원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런데 주주의 사원권은 주권을 교부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의 설립등기시(신주발생의 경우라면 납입기일의 다음날- 제423조 제1항 참조)에 발생하므로 주권은 비설권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는 회사의 [[주주]]간의 [[주식인수계약]] 등 원인관계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므로 요인증권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주권은 비문언증권, 비상환증권이고, 요식증권이긴 하지만 법정기재사항 가운데 본질적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A%B6%8C_(%EC%83%81%EB%B2%95) 주권(상법)]〉, 《위키백과》 </ref>
*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다(장 보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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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은 [[대량증권]] ·[[대체증권]] ·[[불완전유가증권]] ·[[요식증권]]인 데 있다. 주권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355조 2항),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355조 3항, 635조 1항 19호).
* "주권은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카를 슈미트)"
 
주권은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 세계에 어느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지역은 남극 대륙뿐이다.<ref name="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A%B6%8C 주권]〉, 《위키백과》 </ref>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것도 군주제를 부정, 군주나 귀족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 전문에서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권의 한 요소인 헌법제정권력을 가지는 주체가 국민임을 밝힌 것도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권력분립제도 등을 통해서도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고 있다.<ref name="자녀안심국민재단"> 〈[https://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story.php?bgu=view&idx=527 알기쉬운 법이야기]〉, 《자녀안심국민재단》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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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355조 1항).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명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 장 보댕의 주권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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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10주권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360조).<ref name="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8882&cid=40942&categoryId=31830 주식과 주권], 《두산백과》 </ref>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주권 이론을 창시한 장 보댕(Jean Bodin)"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보통 중등교육 정도의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영토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영토 대내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존재와 함께, 주권은 국가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며, 1930년 몬테비데오 조약에 의해 정의되었다.
 
  
장 보댕의 주권론은 본래 군주주권론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펼쳤으나, 이후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에 양도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대내적인 절대 권력이라는 주권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다.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주권 개념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ref name="나무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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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성질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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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생한 주주의 지위인 주식을 증권화한 것이므로 설권증권은 아니다. 주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요식증권이다. 주주의 서명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은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구별된다.<ref name="티스토리">장플랜, 〈[https://jkplan.tistory.com/45 주권의 개념과 주식의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23-01-19</ref>
  
== 현대 국가의 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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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불소지제도 ==
=== 외교적 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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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소지제도 (株券不所持制度)는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외교적 주권은 타국과 상호 관계를 수립할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수교]]를 통해 외교관계가 수립된다.
 
  
[[인도]]에 외교권을 위임한 [[부탄]]과 같이 [[속국]]의 상태에 있는 국가는 외교적 주권을 행사할 없으며, 완전한 주권 국가라도 [[국제적으로 승인 되지 않은 국가]]는 외교적 주권 행사가 제한적인데, 일례로 [[한국]]은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일본]]에게 강제 위임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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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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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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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연방 국가의 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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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연방 국가]]는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 지방 정부의 연합체이다.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 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외교권과 군사권은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중앙 정부의 권한 내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지방 정부의 권한에 제약이 거의 없고, [[러시아]]는 지방 정부의 권한에 제약이 많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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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f name="위키백과"></ref>
  
== 주권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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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발행==
=== The Schooner Exchange號 Case(1823, 미연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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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주권을 발행하려면 아래 사전심사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주권면제에 관한 고전적 판례로 [[프랑스]]가 [[미국]]인 소유 선박인 익스체인지(The Exchange) 호를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프랑스 해군에 편입시켰다. 그 후 동선박이 해난으로 미국에 입항하자 원 소유주가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일국의 권위가 타국의 법원에 복종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일국의 영역관할권은 외국주권자를 대상으로 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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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에서 국제 증권 표준코드를 발급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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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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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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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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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전자등록발행의 근거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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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회사가 통일 주권을 발행하려면 위의 전자 주권 발행 요건과 함께, 추가로 아래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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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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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 혹은 벤처기업 혹은 외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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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불소지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것<ref name="주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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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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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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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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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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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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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이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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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이 교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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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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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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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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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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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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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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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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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s://namu.wiki/w/%EC%A3%BC%EA%B6%8C 주권]〉,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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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stock-certificate/ 주식회사의 주권]〉, 《주주》
*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A%B6%8C 주권]〉, 《위키백과》
+
*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A%B6%8C_(%EC%83%81%EB%B2%95) 주권(상법)]〉, 《위키백과》
* 〈[https://xn—3e0bn6ensbu5sxvistd02etg.kr/kr/law/law_story.php?bgu=view&idx=527 알기쉬운 법이야기]〉, 《자녀안심국민재단》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8882&cid=40942&categoryId=31830 주식과 주권]〉,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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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플랜, 〈[https://jkplan.tistory.com/45 주권의 개념과 주식의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23-01-19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헌법]]
 
* [[외교]]
 
 
* [[주식]]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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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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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
* [[유가증권]]
  
 
{{금융|검토 필요}}
 
{{금융|검토 필요}}

2024년 3월 28일 (목) 16:40 기준 최신판

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영국), Stock certificate (미국))은 주주에게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에 대한 증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설립 혹은 신주 발행 이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개요[편집]

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사원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런데 주주의 사원권은 주권을 교부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의 설립등기시(신주발생의 경우라면 납입기일의 다음날- 제423조 제1항 참조)에 발생하므로 주권은 비설권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는 회사의 주주간의 주식인수계약 등 그 원인관계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므로 요인증권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주권은 비문언증권, 비상환증권이고, 요식증권이긴 하지만 법정기재사항 가운데 본질적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2] 특질은 대량증권 ·대체증권 ·불완전유가증권 ·요식증권인 데 있다. 주권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355조 2항),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355조 3항, 635조 1항 19호).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355조 1항).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명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10주권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360조).[3]

주권의 성질 및 종류[편집]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생한 주주의 지위인 주식을 증권화한 것이므로 설권증권은 아니다. 주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요식증권이다. 주주의 서명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은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구별된다.[4]

주권불소지제도[편집]

주권불소지제도 (株券不所持制度)는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2]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편집]

  •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주권의 발행[편집]

  • 전자 주권을 발행하려면 아래 사전심사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 한국거래소에서 국제 증권 표준코드를 발급받을 것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
    •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것
    •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없을 것
    • 정관에 전자등록발행의 근거를 마련할 것
  • 비상장회사가 통일 주권을 발행하려면 위의 전자 주권 발행 요건과 함께, 추가로 아래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 혹은 벤처기업 혹은 외감법인
    • 주권 불소지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것[1]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편집]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편집]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

요건
  • 주권이 유효할 것
  • 주권이 교부될 것
  •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2]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편집]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다.[2]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주식회사의 주권〉, 《주주》 
  2. 2.0 2.1 2.2 2.3 2.4 2.5 2.6  〈주권(상법)〉, 《위키백과》 
  3.  〈주식과 주권〉, 《두산백과》 
  4. 장플랜, 〈주권의 개념과 주식의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23-01-1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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