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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f name="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B%B2%95 예금자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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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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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ref name="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3515&cid=42107&categoryId=42107 예금자보호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ref>
  
 
== 개요 ==
 
== 개요 ==
사전적인 의미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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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f name="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C%98%88%EA%B8%88%EC%9E%90%EB%B3%B4%ED%98%B8%EB%B2%95 예금자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ref>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ref name="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3515&cid=42107&categoryId=42107 예금자보호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ref>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1993년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한 예금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1993년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한 예금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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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진행하였다. 법에서 언급하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을 진행해주기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진행하였다. 법에서 언급하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을 진행해주기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f name="블로그">길씨, 〈[https://blog.naver.com/rudgns_2/223158487100 예금자보호법 뜻, 한도, 대상 쉽게 설명해드림!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 2023-07-1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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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f name="블로그">길씨, 〈[https://blog.naver.com/rudgns_2/223158487100 예금자보호법 뜻, 한도, 대상 쉽게 설명해드림!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 2023-07-17</ref>
  
 
== 보호대상 ==
 
== 보호대상 ==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나 모든 금융상품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우체국 역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나 모든 금융상품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우체국 역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지급 보장’ 여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도 대부분 보호되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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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지급 보장' 여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도 대부분 보호되는 금융상품이다.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흔히 드는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상품이 아니다.<ref name="블로그1">룰루랄라지니, 〈[https://blog.naver.com/yujin_jeong2/222320332868 은행예금 보장받는 "예금자보호법"이란?!]〉 《네이버 블로그》, 2021-04-23</ref>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흔히 드는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상품이 아니다.<ref name="블로그1">룰루랄라지니, 〈[https://blog.naver.com/yujin_jeong2/222320332868 은행예금 보장받는 "예금자보호법"이란?!]〉 《네이버 블로그》, 2021-04-23</ref>

2024년 4월 11일 (목) 11:48 기준 최신판

예금자보호법은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1]

개요[편집]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1993년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한 예금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1995년 정부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공식 발표하였고, 재정경제원 국민저축과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법률 제정과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12월 29일 「 예금자보호법 」이 공포 되었습니다. 1996년 3월 25일 예금보험공사 설립위원회와 사무국이 꾸려졌고,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였다. 우리 금융시장에도 본격적인 예금자 보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총칙에 따라 그 목적대로 시행한다.

​제1장 총칙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진행하였다. 법에서 언급하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을 진행해주기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3]

보호대상[편집]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회사나 모든 금융상품을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우체국 역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지급 보장' 여부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도 대부분 보호되는 금융상품이다.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흔히 드는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상품이 아니다.[4]

미적용 대상[편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합산시에도 제외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편집]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는 대한민국에는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1997년 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
  • 1997년 11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IMF 구제금융 크리로 원리금 전액 보호
  • 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 1998년 8월 1일 이전 즉 1998년 7월 31일 이내로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 한정으로 원리금 전액보호 하고
    • 1998년 8월 1일부터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은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 하고 2천만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되어 왔다,
  •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예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보험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 경우, 계약자가 자연인인 보험은 '납입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나머지 보험회사를 설득해서 해당 계약을 전부 계약이전 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해서 인수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보험금 및 연금저축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5]

주의 사항[편집]

  •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오해해 RPMMF 방식의 CMA가 불안한 것이 아니냐는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안에 있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그 법의 범위 밖에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으며, RP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우량 채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고 MMF도 금융기관끼리의 초단기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니 국가와 금융기관이 동시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할 것은 없다. 그러니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들 때 예금자보호 운운하는 표현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낚이지는 말자.
  • 또한, 전산 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해 고객이 손실은 입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는 보호이지 각종 전산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신탁 등의 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상품의 원장이 전산사고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예금보험공사가 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며 전적으로 금융사 전산부 자체책임이다. 이럴 경우 금융사가 고객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물론 그정도 규모의 금융사고라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개입하게 되기는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할 일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계좌의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잔액 증명 서류인 통장을 반드시 발급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혹여나 기술적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이때는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는 사건이다.[5]

각주[편집]

  1.  〈예금자보호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2.  〈예금자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길씨, 〈예금자보호법 뜻, 한도, 대상 쉽게 설명해드림! 중요한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 2023-07-17
  4. 룰루랄라지니, 〈은행예금 보장받는 "예금자보호법"이란?!〉 《네이버 블로그》, 2021-04-23
  5. 5.0 5.1 5.2  〈예금자 보호〉,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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