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계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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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 힘든 사람들을 무작위 광고 등으로 유인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그런 다음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기들이 계좌에 돈을 잠시만 입금한 후에 다시 인출할 것이니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명의자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받게 된다. | * 둘째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 힘든 사람들을 무작위 광고 등으로 유인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그런 다음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기들이 계좌에 돈을 잠시만 입금한 후에 다시 인출할 것이니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명의자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받게 된다. | ||
* 셋째로 3자간 사기에 엮이는 경우이다. [[중고거래]] [[어플]] 등에 물건을 팔겠다고 한 사람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수락이 되면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된다. 이후에는 직거래로 사기꾼은 물건을 받아 간다. 그런데 사실 명의자에게 입금이 된 물건값은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팔겠다고 허위로 올린 후 이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탓에 입금을 해버린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가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며,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ref name="블로그"></ref> | * 셋째로 3자간 사기에 엮이는 경우이다. [[중고거래]] [[어플]] 등에 물건을 팔겠다고 한 사람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수락이 되면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된다. 이후에는 직거래로 사기꾼은 물건을 받아 간다. 그런데 사실 명의자에게 입금이 된 물건값은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팔겠다고 허위로 올린 후 이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탓에 입금을 해버린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가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며,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ref name="블로그"></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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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를 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방법으로는 바로 사고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신청을 은행에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 계좌지급정지를 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방법으로는 바로 사고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신청을 은행에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 ||
− | 통장명의자가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정지상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 | + | 통장명의자가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정지상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채팅기록, 전화녹취,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충분히 취합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했거나 채권소멸절차가 마무리 되어 피해자의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되면 거래정지가 풀릴 수 있다. | 만약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했거나 채권소멸절차가 마무리 되어 피해자의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되면 거래정지가 풀릴 수 있다. |
2024년 4월 19일 (금) 11:23 기준 최신판
피싱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게좌는 즉시 사고계좌등록이 되어 통장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개요[편집]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엮이게 되는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되는 유형 중 첫째는 바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이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피해금액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봇대, 길거리 등에 통장을 빌려주면 일정한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한 탓에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주었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이다.
- 둘째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대출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 힘든 사람들을 무작위 광고 등으로 유인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그런 다음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자기들이 계좌에 돈을 잠시만 입금한 후에 다시 인출할 것이니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명의자는 대출도 받지 못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받게 된다.
- 셋째로 3자간 사기에 엮이는 경우이다. 중고거래 어플 등에 물건을 팔겠다고 한 사람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수락이 되면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된다. 이후에는 직거래로 사기꾼은 물건을 받아 간다. 그런데 사실 명의자에게 입금이 된 물건값은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팔겠다고 허위로 올린 후 이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면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탓에 입금을 해버린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가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며,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1]
- 사고계좌등록으로 계좌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발생하는 사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명의자의 계좌에 피해금액을 입금한 후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즉시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어서 해당 계좌는 사고계좌로 등록이 되어서 거래정지상태가 된다.
또한 사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다른 은행의 계좌들은 인터넷뱅킹이나 ATM기, 폰뱅킹, 스마트뱅킹 등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포함한 요금납부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이체도 되지 않는다. 비대면 거래방식에 이미 익숙해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은행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은행을 가야한다는 것은 아주 피곤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까지 지목이 된다.
이렇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엮이게 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들도 꽤 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흔치는 않지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최장 12년 동안 신용카드나 계좌발급거절, 대출거절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큰 제재를 당할 수가 있다.
계좌지급정지 푸는 방법[편집]
계좌지급정지를 푸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방법으로는 바로 사고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신청을 은행에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통장명의자가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정지상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면서 채팅기록, 전화녹취, 인터넷 방문기록이나 검색기록 등을 충분히 취합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했거나 채권소멸절차가 마무리 되어 피해자의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되면 거래정지가 풀릴 수 있다.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유죄여부와 관계없이 해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해제가 되는 경우보단 당연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의제거를 통한 사고계좌등록 해제절차는 금융기관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사고계좌등록을 해제해주었다가 혹시라도 보게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들도 맣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해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다시금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다.[1]
각주[편집]
- ↑ 1.0 1.1 1.2 최병천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관련 통장지급정지(사고계좌) 푸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2-02-24
참고자료[편집]
- 최병천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관련 통장지급정지(사고계좌) 푸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 2022-02-24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