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담보대출'''<!--담보 대출-->(擔保貸出)은 제3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는 [[대출]]이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br> | + | '''담보대출'''<!--담보 대출-->(擔保貸出)이란 차입자가 저당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인정하는 제3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은 대출 원리금 전액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보증인은 반드시 고정적인 경제적 원천이 있어야 하며 상환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대출은행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인과 채권자는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인에게 변경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변경 보증 수속을 해야 하며 대출자의 승인없이 원래 보증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
− | [[인적담보]]란 상환능력이 있는 경제실체가 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br>
| + | 담보대출은 차입금계약이나 차용자에 의해 차용인의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대출보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연대상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일종의 대출이다.<ref>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8%B4%B7%E6%AC%BE/10852503?fr=aladdin 担保贷款]〉, 《百度百科》</ref> |
− | [[물적담보]]란 특정한 현물이나 어떤 권리를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일단 차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은행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ref>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8%B4%B7%E6%AC%BE/10852503?fr=aladdin 担保贷款]〉, 《百度百科》</ref>
| |
| | | |
− | '''담보대출'''(擔保貸出)이란 차입자가 저당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인정하는 제3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은 대출 원리금 전액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보증인은 반드시 고정적인 경제적 원천이 있어야 하며 상환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대출은행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인과 채권자는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인에게 변경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변경 보증 수속을 해야 하며 대출자의 승인없이 원래 보증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 + | == 종류 == |
− | 담보대출은 차입금계약이나 차용자에 의해 차용인의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대출보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연대상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일종의 대출이다.
| + | 담보대출(擔保貸出)은 제3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는 [[대출]]이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 | <ref> 〈[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8%B4%B7%E6%AC%BE/10852503?fr=aladdin 担保贷款]〉, 《百度百科》</ref> | + | * [[인적담보]]란 상환능력이 있는 경제실체가 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 + | * [[물적담보]]란 특정한 현물이나 어떤 권리를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일단 차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은행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ref>〈[https://baike.baidu.com/item/%E6%8B%85%E4%BF%9D%E8%B4%B7%E6%AC%BE/10852503?fr=aladdin 担保贷款]〉, 《百度百科》</ref> |
| | | |
| == 담보대출 분류 == | | == 담보대출 분류 == |
2019년 11월 5일 (화) 17:03 판
담보대출(擔保貸出)이란 차입자가 저당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인정하는 제3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은 대출 원리금 전액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보증인은 반드시 고정적인 경제적 원천이 있어야 하며 상환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대출은행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인과 채권자는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인에게 변경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변경 보증 수속을 해야 하며 대출자의 승인없이 원래 보증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담보대출은 차입금계약이나 차용자에 의해 차용인의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대출보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연대상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일종의 대출이다.[1]
종류
담보대출(擔保貸出)은 제3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는 대출이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인적담보란 상환능력이 있는 경제실체가 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물적담보란 특정한 현물이나 어떤 권리를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일단 차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은행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2]
담보대출 분류
담보 방식에 따라 보증대출, 저당대출 등 이 있다.
- 보증대출(保证贷款)은 보증인이 자기 소유 자금과 합법적인 자산으로 차용인이 차입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대출 형태이다. 만약 차입자가 만기가 되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한다. 보증 대출은 고객 생산 경영 활동을 위하여 신용(信贷) 대금을 지원한다.
- 저당대출(抵押贷款)은 차용자가 차입금의 만기상환을 위해 일정한 저당물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저당물은 일반적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소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변매하기 쉬운 물품으로 유가증권, 어음,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대출 만기 후 차용자가 대출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저당물을 경매에 부쳐 경매로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권리가 있다. 경매대금은 대출금의 잔액을 상환하여 차용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경매대금이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다면, 차입자가 계속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대출자의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 증빙서류를 일정 계약으로 대출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과 질적 보증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제공하는 대출이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일반적으로 70%이다. 대출기한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담보대출 문서는 금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금융
|
CD금리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머니파이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양도성 예금증서(CD)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
|
금융사기
|
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
|
주식
|
ETF • 감자 • 기업공개 • 대주주 • 동전주 • 무상증자 • 배당 • 보통주 • 상환권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선물 • 선물시장 • 소액주주 • 스톡옵션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 액면가 • 우선주 • 유상증자 • 의결권 • 자사주 • 전환권 • 전환사채 • 정관 • 주권 • 주식 • 주식시장 • 주식양도세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소 • 증권사 • 증권시장 • 증자 • 지배주주 • 지분 • 지분율 • 테마주 • 현물 • 현물시장 • 후배주
|
|
전자서명
|
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