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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행사 이익 기준으로 권리자 1인당 연간 2억 원, 누적으로 5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분할 납부 특례를 이용하면 행사 이익 중 비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행사 시점에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과세 이연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세 이연 특례를 신청하면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f name="지식인">지식IN, 〈[https://blog.naver.com/znfguy94/223370715527 스톡옵션]〉, 《네이버 블로그》, 2024-02-1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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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행사 이익 기준으로 권리자 1인당 연간 2억 원, 누적으로 5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분할 납부 특례를 이용하면 행사 이익 중 비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행사 시점에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과세 이연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세 이연 특례를 신청하면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f name="지식인">지식IN, 〈[https://blog.naver.com/znfguy94/223370715527 스톡옵션]〉, 《네이버 블로그》, 2024-02-16</ref>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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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4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1]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옵션을 가진 임직원이 얻을수 있는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한 임원들의 보너스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2]

개요[편집]

스톡옵션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뜻한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당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일종의 임직원 포상제도이다. 즉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부터는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주식매입가격)으로 대폭 낮아진다.[2]

스톡옵션은 보통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하나로 사용한다.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원래 줘야 할 몸값보다 적은 급여로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주로 임원에게 지급되며 애사심 고취나 목표 의식 신장, 싸게 부려먹기 등의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사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옵션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사야하므로 비용이 들지만 보통 사원이 그 이상을 벌어온 덕분에 이익이 증가하므로 윈윈이다. 이로 대성한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 복귀 후 상징적인 급여로 $1만 받았지만 애플 스톡옵션을 수취하여 그 몇십억 배의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대표가 먹튀할 경우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스톡 옵션이기도 하다. 급여는 급여대로 못받고, 주가는 주가대로 망... 따라서 사측에서 스톡 옵션을 제안하는 경우, 그 기업의 전망에 대한 혜안이 필요하다.[3]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 수중에 현금이 필요없다. 따라서 재정의 여유가 없어도 인재를 모을 수 있다.
  • 주가에 근거한 보수 체계이다. 따라서 지표가 명확하고 또한 회사(주주)의 목표와 직원의 목표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다.
  •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직원의 충성심과 사기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2]

스톡옵션은 사업성은 있지만 아직 성장하여야 하는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값싼 방법이 될 수 있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낮지만 해당 자사주를 지급하게 되면 직원의 목표의식이 생기게 되므로 서로 좋다.

자사주를 준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러한 인재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벌어오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주주로 있게되면 안정정인 주주를 확보하는 것이 되고 기업의 소유가 분산되는 것을 막고 이는 벤처기업이 취약한 인수합병을 막는 방안도 될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니 기업의 현금 유출과 임금 억제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1999년 3월에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 시킬 정도였다.[4]

단점[편집]

  • 스톡 옵션 행사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얻은 인재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 불황으로 경영 노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의 사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 부여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불공평하다는 느낌에 따른 직원의 사기 저하가 일어난다.
  • 주식 가치가 희석됨에 따른 기존 주주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있다.[2]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봐야 주가가 상승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주주에게 배분 되어야할 이익이 임직원에게 돌아가고 주가상승을 노리는 임직원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옵션 행사를 위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가져올 프로젝트보다는 행사 시기에 맞춰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거나 높은 차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은 고위험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다.

더 심할 경우 회계장부 조작이나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숨겨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4]

유사 제도와의 구분[편집]

스톡옵션은 우리사주제도스톡퍼처스(종업원자사주구매제, stock purchase)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우리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스톡옵션과 얼핏 비슷하지만 우리사주제도는 근속연수와 직급에 바탕이 있는 반면 스톡옵션의 경우 임직원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
  • 스톡퍼처스
스톡퍼처스제는 기업이 일정비율의 자사주를 취득한 임직원에게 일정비율의 주식을 무상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사주 주가를 관리하는 효과와 적대전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다.
스톡퍼처스제도의 목적과 얻는 이점, 이름도 스톡옵션과 유사하지만 스톡옵션은 주식을 지급하는것이 아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함으로써 스톡퍼처스와는 차이가 있다.[4]

세금 혜택[편집]

스톡옵션은 행사 이익 기준으로 권리자 1인당 연간 2억 원, 누적으로 5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분할 납부 특례를 이용하면 행사 이익 중 비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행사 시점에 주식을 처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과세 이연 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세 이연 특례를 신청하면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스톡옵션〉, 《두산백과》 
  2. 2.0 2.1 2.2 2.3  〈스톡옵션〉, 《위키백과》 
  3.  〈스톡옵션〉, 《나무위키》 
  4. 4.0 4.1 4.2 멸치통장, 〈스톡옵션〉, 《네이버 블로그》, 2024-03-04
  5. 지식IN, 〈스톡옵션〉, 《네이버 블로그》, 2024-02-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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