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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 | === 전기통신금융사기 === | ||
말 그대로 전자기기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 말 그대로 전자기기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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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 + |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
− | 피싱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돈 등을 빼내는 사기를 의미한다. | + | :피싱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돈 등을 빼내는 사기를 의미한다. |
− |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주로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 등으로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한다. | + |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주로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 등으로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한다. |
− | 수법이 정교해지고 변형·융합되는 등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 :수법이 정교해지고 변형·융합되는 등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 | + | * 스미싱 | |
− | 정부, 공공기관 등을 빙자하거나 쿠폰, 상품권 증정, 지원금 지급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로 접속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앱은 설치하지 앟도록 주의해야 한다. | +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을 합성한 단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전송한 후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또는 돈을 탈취하는 사기이다. |
− | + | :정부, 공공기관 등을 빙자하거나 쿠폰, 상품권 증정, 지원금 지급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로 접속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앱은 설치하지 앟도록 주의해야 한다. | |
− | 파밍은 피싱과 조작하다를 합성한 단어이며, PC나 휴대전화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 + | * 파밍 및 큐싱 |
− |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이 정보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에게 전달된다. | + | :파밍은 피싱과 조작하다를 합성한 단어이며, PC나 휴대전화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
− |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큐싱도 있다. | + |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이 정보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에게 전달된다. |
− | 사기범이 스캔할 QR코드에 악성 앱 다운로드 URL을 숨겨둬서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다 | + |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큐싱도 있다. |
−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OTP나 보안토큰을 사용하고, PC, 이메일 등에 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ref name="블로그"></ref> | + | :사기범이 스캔할 QR코드에 악성 앱 다운로드 URL을 숨겨둬서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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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사기 === | === 대포통장사기 === |
2024년 4월 9일 (화) 17:23 판
금융사기 금융 사기는 금융 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다.[1]
개요
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투자사기 등 그 종류와 수법이 매우 다양햐다. 그러나 금융사기 예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표적인 사기수법을 파악하고 경계한다면 대부분의 금융사기는 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의 발달과 함께 금융사기 수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때에도 사기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수법을 파악해야 한다.[2]
종류
금융사기의 종류에는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사기, 투자사기 등이 있다.
대출사기
먼저 대출사기는 대출을 핑계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말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보증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거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점수 상향 조정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대출금 가로채기
-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대출 전환 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이다.
- 또한 사기범이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작업대출'도 있다.
- 작업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자도 문서 위·변조애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개인정보 악용하기
- 대출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형이다.
- 따라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탬을 통해 대출모집인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 대출 상담 시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3]
전기통신금융사기
말 그대로 전자기기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 피싱은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돈 등을 빼내는 사기를 의미한다.
-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주로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 등으로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한다.
- 수법이 정교해지고 변형·융합되는 등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스미싱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을 합성한 단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전송한 후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또는 돈을 탈취하는 사기이다.
- 정부, 공공기관 등을 빙자하거나 쿠폰, 상품권 증정, 지원금 지급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로 접속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앱은 설치하지 앟도록 주의해야 한다.
- 파밍 및 큐싱
- 파밍은 피싱과 조작하다를 합성한 단어이며, PC나 휴대전화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수법이다.
-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이 정보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에게 전달된다.
-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큐싱도 있다.
- 사기범이 스캔할 QR코드에 악성 앱 다운로드 URL을 숨겨둬서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는 것이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OTP나 보안토큰을 사용하고, PC, 이메일 등에 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3]
대포통장사기
사기범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사기이용계좌로 활용한다. 즉, 온라인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금을 일부러 이체한 뒤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핑계로 업무의 일부라고 속이고 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팔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3]
투자사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원금보장 및 고수익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는 일종의 투자사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업체는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초기에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다가 추후 지급을 멈추고 잠적하는 폰지사기 행태를 보인다. 합법적인 신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3]
피해 예방 요령
- 첫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하자.
사기범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든, 또는 범죄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든 결국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 둘째,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에 응하지 않는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체의 대출 광고일 확률이 높다.
대출 알선 문자나 전화, 광고물에 현혹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정식 금융회사를 통해 상담받아야 한다. 정식 등록된 대출업체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셋째,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 One Time Password)를 적극 이용한다.
사기범에게 속아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알려주는 경우 사기범이 무제한으로 동정보를 이용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 OTP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문자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해당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나 악성 앱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이들 악성코드(악성앱)는 금융 거래 시 파밍과 피싱사이트피해, 메모리 해킹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만약 클릭한 경우 컴퓨터 및 휴대전화 A/S센터를 통해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이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또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등을 대출권유업체에게 건네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이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여섯째,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도 포함)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이상(1일 누적) 이체 시 ① 미리 지정된 단말기(컴퓨터, 스마트폰 등)를 이용하게 하거나, ② 추가 본인 확인(SMS인증, 전화확인 등)을 하여 본인인증을 강화할 수 있다.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사기범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부정이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평소 인터넷뱅킹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보안 점검을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한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문의하거나,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제거해야 한다.[4]
피해구제
금융사기 피해구제 만약 계좌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되거나 사기범에게 속아서 돈을 송금·이체하였다면 사기범이 내 예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경찰청(112)에 전화하여 신속하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장과 체크(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분실·대여·양도한 경우 사기범이 내 통장과 체크(현금)카드를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속히 이용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대포통장(카드)으로 악용되면 계좌의 명의인으로 민·형사 책임 및 다양한 금융 거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각종 신분증의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msafer.or.kr)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여 내 명의가 도용되어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불법 개통되는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의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신청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에 보다 유의하게 되므로 불법이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4]
{[각주]}
참고자료
- 〈보이스 피싱과 금융 사기〉, 《고등학교 생활금융》
- 〈금융사기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네이버 블로그》, 2021-07-22
-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같이 보기
- ↑ 〈보이스 피싱과 금융 사기〉, 《고등학교 생활금융》
- ↑ 〈금융사기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 3.0 3.1 3.2 3.3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네이버 블로그》, 2021-07-22
- ↑ 4.0 4.1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