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동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Quanxiangye1228 (토론 | 기여) (새 문서: '''계좌동결'''(Account Freeze)은 일부 은행 또는 중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ref name="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 |
잔글 (→개요)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 | 일반적으로 미결제 거래는 취소되고 동결된 계좌의 수표는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다. 계좌 보유자는 여전히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지만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 + | 계좌동결은 일반적으로 미결제 거래는 취소되고 동결된 계좌의 수표는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다. 계좌 보유자는 여전히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지만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
* 계좌동결은 [[은행]]이나 중개 계좌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 * 계좌동결은 [[은행]]이나 중개 계좌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 ||
* 기본적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지만 [[출금]]을 못한다. | * 기본적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지만 [[출금]]을 못한다. |
2024년 4월 16일 (화) 15:18 판
계좌동결(Account Freeze)은 일부 은행 또는 중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요
계좌동결은 일반적으로 미결제 거래는 취소되고 동결된 계좌의 수표는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다. 계좌 보유자는 여전히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지만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 계좌동결은 은행이나 중개 계좌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 기본적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할 수 있지만 출금을 못한다.
- 계좌 동결은 계좌 소유자(직불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또는 은행 또는 규제 기관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1]
작동 방식
계좌동결은 계좌 소유자 또는 정부, 규제 기관 또는 법원 명령과 같은 계정 소유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계좌가 동결되면 은행에서 알림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계좌가 동결된 후 알림을 받게 된다.
계좌 동결은 ATM 기계나 자동 결제, 수표 작성, 기타 거래를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도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여전히 자금을 예치할 수 있지만 해당 자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1]
은행 계좌동결 유형
계좌동결은 여러 주체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하여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 법원 명령
계좌동결의 더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아 당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경우처럼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의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은 당신의 계좌에 자금을 대라고 요구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계정이 동결될 수 있다.
- 정부 조치
정부나 규제기관은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범죄 혐의, 연체된 자녀 양육비 지급 등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일부 주는 은행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노인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재무 학대를 막을 수 있다.
- 은행 파산
은행이 파산하고 정부가 폐쇄하면 은행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어 은행 고객에게 보험 예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떠한 예금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당신의 거래와 자동 결제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 우발적 입금
당신의 계좌에 예금이 잘못 입금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금 금액이 동결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 계정 소유자 사망
또한 계좌 소유자가 사망하면 공동 계좌라도 계좌 설정 방식에 따라 은행이나 중개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1]
미수동결계좌
주식 결제로 미수금 발생 시 당일까지 현금 입금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익영업일에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전증권사는 투자자에게 30일간 현금증거금률 100%를 징수하여 미수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규정으로 미수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함이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일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A종목을 미수로 매수 후 당일 매도하지 않고, 익일 이후에 매도로 미수금 변제 시 반대매매는 발생되지 않으나 미수금이 연체되어 전증권사에서 30일간(달력기준, 미수유가증권 90일) 미수사용이 불가능(현금증거금률 100% 적용)하게 된다.[2]
예방법
미수동결계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 입금하여 미수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동결계좌는 오늘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이 되므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금을 입금하여 즉시 변제 해주셔야 동결계좌를 피할 수 있다.[3]
동영상
각주
- ↑ 1.0 1.1 1.2 1.3 〈Account Freeze: Definition, Purposes, Time Length〉, 《investopedia》
- ↑ 미래에셋증권, 〈미수동결계좌는 왜 걸리나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08
- ↑ 〈[미수 - 미수동결계좌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키움증권》
참고자료
- 〈Account Freeze: Definition, Purposes, Time Length〉, 《investopedia》
- 미래에셋증권, 〈미수동결계좌는 왜 걸리나요?〉 《네이버 블로그》, 2020-07-08
- 〈[미수 - 미수동결계좌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키움증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