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국채, 사채, 지방채 등) '''채권'''(債權)은...)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국채, 사채, 지방채 등) | '''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국채, 사채, 지방채 등) | ||
'''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
+ | |||
+ | {{금융|토막글}} |
2019년 6월 20일 (목) 11:40 판
채권(債券)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말한다.(국채, 사채, 지방채 등) 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