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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인적담보''':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
− | * [[물적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 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등이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한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 | * '''물적담보''': [[물적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 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등이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한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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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담보''': [[특별담보]]란 특정한 재산이 특정한 [[채권]]의 특별한 물적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떤 채권내용의 실현을 다른 채권내용의 실현보다 더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의 형태로 부여된 우선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경우 관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의 명령에 따라 특별담보가 별도로 제공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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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담보''': [[특별담보]]는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특별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압류]]가 금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재산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에 충당된다. 이는 담보설정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한 것이므로 좁은 뜻에서는 담보라고 하지 않는다. 관세의 경우 관세징수의 우선권이 부여된 관세 미납물품이 일반담보가 된다. 이는 관세법상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담보물이라는 점에서 법정담보라고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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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담보는 당사자가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행위로 설명된다. 양도담보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팔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 후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돈을 빌리는, 이른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빌린 사람은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또는 [[양도저당]]이라고 한다. | ||
역사적으로 보면 인적담보가 물적담보보다 먼저 발달하였고, 물적담보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매형태에서 점유권만 넘겨주는 점유질(占有質)로, 더 나아가서는 점유권도 넘겨주지 않고 안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주는 무점유질(無占有質), 즉 저당제도로 변천해 오고 있다. | 역사적으로 보면 인적담보가 물적담보보다 먼저 발달하였고, 물적담보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매형태에서 점유권만 넘겨주는 점유질(占有質)로, 더 나아가서는 점유권도 넘겨주지 않고 안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주는 무점유질(無占有質), 즉 저당제도로 변천해 오고 있다. |
2019년 6월 21일 (금) 11:28 판
담보(擔保,security)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을 말한다.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담보의 종류
- 인적담보: 인적담보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의 두 가지가 있다.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완전한 변제(辨濟)를 못할 때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시키는 것이며, 연대채무는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를 평등한 지위에 두면서 채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매매에 있어서 권리와 물건의 하자담보(瑕疵擔保)와 도급목적물의 하자담보 등도 있다.
- 물적담보: 물적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 불이행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그 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등이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이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으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한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 특별담보: 특별담보란 특정한 재산이 특정한 채권의 특별한 물적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떤 채권내용의 실현을 다른 채권내용의 실현보다 더 확보하기 위하여 물권의 형태로 부여된 우선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관세의 경우 관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의 명령에 따라 특별담보가 별도로 제공된다.
- 일반담보: 특별담보는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특별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압류가 금지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재산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에 충당된다. 이는 담보설정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한 것이므로 좁은 뜻에서는 담보라고 하지 않는다. 관세의 경우 관세징수의 우선권이 부여된 관세 미납물품이 일반담보가 된다. 이는 관세법상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담보물이라는 점에서 법정담보라고도 한다.
-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담보는 당사자가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행위로 설명된다. 양도담보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팔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 후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된다. 이를 매도담보 또는 매도저당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돈을 빌리는, 이른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빌린 사람은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 또는 양도저당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적담보가 물적담보보다 먼저 발달하였고, 물적담보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매형태에서 점유권만 넘겨주는 점유질(占有質)로, 더 나아가서는 점유권도 넘겨주지 않고 안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주는 무점유질(無占有質), 즉 저당제도로 변천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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