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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
− |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서로 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 매매를 성립시키는 합의는 목적 재산권과 대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매매의 본질적 구성이기 때문이다. 매매계약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 부수적인 구성에 대하여는 합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매매는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므로, 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교환이고 매매가 아니지만 금전과 금전의 교환, 즉 환전은 매매이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A7%A4%EB%A7%A4#cite_note-3 매매]〉, 《나무위키》</ref> | + | [[매매]]는 서로 간의 합의만 되면 가능한 낙성계약이다. 매매를 성립시키는 합의는 목적 재산권과 대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매매의 본질적 구성이기 때문이다. 매매계약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 부수적인 구성에 대하여는 합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매매는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므로, 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교환이고 매매가 아니지만 금전과 금전의 교환, 즉 환전은 매매이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A7%A4%EB%A7%A4#cite_note-3 매매]〉, 《나무위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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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 == | | == 효력 == |
| === 매도인의 의무 === | | === 매도인의 의무 === |
− |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 |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 | # 과실의 귀속 :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때부터의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나, 이에 대응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며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 + | * 과실의 귀속 :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때부터의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나, 이에 대응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며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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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의 의무 === | | === 매수인의 의무 === |
− | #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 | *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 | # 대금지급의 장소 : 대금지급의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매도인)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 | * 대금지급의 장소 : 대금지급의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매도인)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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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賣買, Buying and Selling)란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다른 말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다.
개요
매매는 서로 간의 합의만 되면 가능한 낙성계약이다. 매매를 성립시키는 합의는 목적 재산권과 대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매매의 본질적 구성이기 때문이다. 매매계약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 부수적인 구성에 대하여는 합의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매매는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므로, 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교환이고 매매가 아니지만 금전과 금전의 교환, 즉 환전은 매매이다.[1]
효력
매도인의 의무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 :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과실의 귀속 :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면 그때부터의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나, 이에 대응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며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매수인의 의무
-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금지급의 장소 : 대금지급의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매도인)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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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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