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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 10:05 판
관세(關稅, tariff)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즉, 수입 (무역)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稅關)이라 한다.
종류
- 수입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수출세: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통과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지 않고 수입세만 채택한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수도 있다.
의미
-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관세율 인상은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인하는 교역량을 증가시킨다. 부(負)의 관세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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