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3일 (금) 17:59 판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이다(國稅)의 세목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
특성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본세(本稅)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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