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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8일 (화) 10:27 판

미지급금(未支給金, accounts payable)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한다.

  •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 용역의 매입·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이다.
  • 통상적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다.
  • 미지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 어음상의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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