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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6일 (수) 17:53 판

K 택소노미(K-Taxonomy)

K-택소노미(K-Taxonomy)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그린 택소노미(녹색산업 분류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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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이 되는 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써 EU택소노미에 영향을 받았다. 유럽연합이 2020년 6월에 EU택소노미를 처음 공개함에 따라 한국도 택소노미를 준비한다는 것을 공개하였다.[1] 그렇게 2021년 5월에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2021년에는 최종안이 나왔고, 이 최종안에 따라 2022년부터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녹색채권과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 싱 등 사업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K택소노미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2023년부터 K택소노미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2]

영향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함으로 금융시장의 화두인 ESG 이슈에 맞추어 친환경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그린워싱'을 막고,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 전환의 영향을 주고자 개발한 것이다. 앞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되기에 당연히 금융권이나 산업계가 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각종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삼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K-택소노미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는 격인 산업으로 투자금이 몰려들게 마련이다. 즉,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자금유치나 금리 조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환경 경영활동에 자금을 투자하는 녹색금융은 2021년에만 12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녹색채권이 발행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성장세 또한 빠르기 때문에 K택소노미 포함 여부가 자금조달 등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어 그 내용을 두고 환경단체는 물론 경제 및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2]

주요 경제활동

포함 경제활동

녹색부문

전환부문

논란

각주

  1. 김진주 기자, 〈첫 공개된 K택소노미… 기어코 LNG 넣었다〉, 《한국일보》, 2021-12-30
  2. 2.0 2.1 안재용 기자, 〈K-택소노미, 환경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머니투데이》, 2022-01-0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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