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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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2024년 2월 12일 (월) 14:44 판
폐업지원금은 회사가 가게를 폐업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뜻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폐업을 하는 전제 조건하에 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1. 철거지원금 : 가게 1평당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2. 전직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에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3. 사업정리컨설팅 :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각종 폐업 행정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등의 국가자격사를 통하여 지언하게 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조건
-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일반 가게는 5인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된다.
- 게임, 오락실 등의 사행성 사업자는 제외된다.
-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된다.
- 한번 유사한 정부의 철거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원한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를 통해서 지원 받을수 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재기전략 컨설턴트들의 도움 을 받아서 사업신청과 컨설팅 이수를 완료할수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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