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Quanxiangye1228 (토론 | 기여) (새 문서: 썸네일|300픽셀|'''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 |
(차이 없음)
|
2024년 3월 21일 (목) 10:43 판
예금보험공사(預金保險公社,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1]
목차
개요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원리를 이용해 고객의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 6월 1일 설립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뒤 1998년 4월 1일,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해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였다.
주요 기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즉,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금 조달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금융기관 조사 및 검사, 합병·영업양수(營業讓受) 및 제3자 인수알선, 출연·출자 및 파산신청 요청, 예금보험제도 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98년부터 은행 외에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전 금융권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신용협동조합은 2004년 1월부터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게 되었고,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현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호를 담당한다.[2]
설립 목적 및 근거
설립 목적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1]
설립 근거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3조
-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2714호, 2014.05.28 일부개정] 제4조[1]
소관업무
- 예금보험기금(이하“예보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상환기금) 관리 및 운용
-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감시
-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 회수
-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및 손해배상청구[1]
운영 및 조직
의사결정체계
-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운영과 기금운용 방침을 결정한다.
- 최고 집행기구인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공사의 조직/인사/회계/직원 보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감사는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하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예금보험위원회
- 사장, 당연직 위원 3명(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 기본방침(예산과 결산, 정관변경 등)을 수립하고,
- 기금운용계획(기금채권 발행, 자금지원, 보험금 지급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
-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7명 이내)로 구성되며, 공사의 조직•인사•예산 등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임원
사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령•정관•기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부사장
-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
- 사장의 제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감사
- 직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위해 사장의 제청을 요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 징계 또는 변상 조치 등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종합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예금보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기
- 사장, 부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임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가 아니라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3년)된다.[1]
소관 법률
예금보험제도
의의
-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 보험금 지급 및 자금지원(출자•출연 등)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 대상
- 부보금융기관이 조달한 예금, 투자자 예탁금, 수입보험료 등은 적용 대상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상품 및 채권성격의 금융상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단체,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호 한도
-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
- ‘97년 외환위기 직후 뱅크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액보호하였으나, ‘01년부터 부분 보호로 환원.[1]
관련 법률
-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건/사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일반 대중들 사이에는 2011년 1월의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가면 팝업창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해당 은행이 정상화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삼화저축은행 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여서 좀 안심해도 되나 했는데 또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크리를 맞았다. 비교적 무명이었던 삼화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산규모가 3조원이 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이포함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고, 당분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12]을 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다만 이들은 부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뱅크런을 견디지 못해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예보 직원들은 21일 월요일 아침부터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기미가 보이자, 제1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은행들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홍보물이 설치되었다. 내용은 이 항목과 딱히 다른 점이 없다. 3월 2일 부산저축은행(부산은행과는 다르다!)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5천만원 중 급한 돈을 먼저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돈, 2,000만원 한도) 신청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예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그런데 예보 홈페이지만 마비되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서버다운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들까지도 가지급금 지급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했다. 일단 홈페이지 신청은 캔슬하고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지급하기로 정책변경, 영업점 업무마감 후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서버다운 사건으로 보아, 저축은행 사태는 아직 안 끝났다.
2010년 2~3월 관련 법 개정으로 강력한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농협에서도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을 하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영업점별 담당저축은행이 있으니까 참조. 잇따른 영업정지사태 때문에 금융권을 상대로 추가 자금을 차입했다.
예금보험공사 건물 투신 사건
2022년 9월 19일 오전 11시 55분경,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입사한 지 3일된 20대 남성 1명이 투신해 사망했다. 투신 당시 지나가던 행인 (30대. 남성) 이 투신 남성과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사고사인지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3]
여담
-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22년 5월 기준) 일단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가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되어 2014년에 매각이 완료되었다. 2016년 11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지분 29.7%를 민간 금융회사들에 분할 매각하여 1차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2021년 12월 9일 9.33% 매각(15.13%->5.80%)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여 23년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였다. 2022년 5월 18일 매각으로 2.33%매각 1.29%의 지분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 입사자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비율이 높은 금융공기업에 속한다.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산하 8개 공기업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사자 비율은 22.1%였던 데에 반해, 예보는 50.7%에 달했다. 사실 A매치 금융공기업 자체가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신규 혹은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비수도권 합격자 수는 매우 드물며, 대구권 대학에서는 가장 최근에 합격한 사례가 2010년대 중반에 입사한 계명대학교 출신 1명이 전부이다.
- 금융공기업 취업 준비생 대부분이 고배를 마시는 단계는 서류전형이 아닌 대부분 필기전형이다. 필기 준비를 함에 있어서 행정고시 경제학 교재, 공인회계사 경제학 기출 등 양질의 교재와 자료로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더욱 고급정보로 평가받는 자료는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끼리 모아놓은 복원 자료이다. 앞서 말한 기출문제들은 각각 사무관, 공인회계사 선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고 실제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 문제 트렌드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합격자가 많다보니 정보가 더 풍부하다.[16]
-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공기업이지만 서류, 필기, 1차면접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즉, 서울, 인천, 경기 외의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서류, 필기, 1차면접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35%)을 넘기도록 합격시켜오고 있다.[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