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터디
커스터디(custody)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업무를 의미한다.
목차
개요
커스터디는 보호, 관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금융 거래에 있어 수탁업무(受託業務)를 의미한다. 수탁업무란 다른 사람의 자산 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다른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수탁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할 책임을 진다. 수탁 업무는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뉜다. 금전신탁은 특정한 운용방법을 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단독 운용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돈을 위탁받은 회사(수탁자)가 임의로 운용한다. 재산신탁은 투자신탁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수익증권으로 자금을 조성해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이 주류를 이룬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이 은행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수탁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객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수탁자인 은행에 돈을 위탁하여 운용하기 때문이다. 수탁은 국내 투자자가 외국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때 수탁자가 해당 자산의 관리 및 매수매도 등을 대행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투자 대상에 대해 정보가 없거나 익숙하지 않아도 수탁 업체가 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범위를 넓히고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
역사
수탁(受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아야 한다.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인류 사회가 형성되며 분업으로 인한 상품의 교환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형성되며 자신이 노동을 통해 얻은 생산물 중 일부를 타인의 노동 생산물 중 필요한 부분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가진 잉여 생산물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충분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류는 생산물과 반드시 교환할 수 있는 특정한 무언가를 생각해내었다. 같은 사회에 속한 인류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공통적으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하는 물건 즉, 화폐를 만들었다.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류는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았다. 고대에는 조개 껍질이나 동물의 이빨 등을 화폐로 사용했고 금속 재련 방식이 발전됨에 따라 금과 은 같은 금속을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주조한 '금속화폐', 이러한 금전의 유통성을 위해 종이에 기록한 지급 보증서인 '어음'과 '지폐', 컴퓨터, 전자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증명 카드', 분산화된 피투피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까지 인류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화폐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화폐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에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화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특정한 주체가 자금을 보관하고 대신 운용할 필요성을 느꼈고 '은행'을 구성하게 되었다. 은행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그 돈을 운용하여 이익을 가져간다. 즉, 은행의 일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축예금 수탁, 신용카드 업무, 외환 업무, 보관 업무, CMS업무 등 장기금융상품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서양에서는 11세기 이탈리아가 유럽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 환전, 대부업상은 선박을 통해 물자가 들어오는 강가와 강 위의 다리에 있는 벤치(Bench, Banco)에서 환전과 대부 업무를 해주었는데 여기서 은행(Bank, Banca)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교역을 통해 아메리카 지역의 '은(銀)'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인조합인 '항(行)'이 은을 화폐로 사용하며 '은항'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후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며 '은행'이 되었다.
현재 전세계에는 30,000여 개가 넘는 은행이 있으며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위탁하고,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수탁받아 돈을 보관하고 운용한다. 이를 신탁(Intrust, Trust, 信託)이라 한다. 금융 시장의 초기에는 종이에 인쇄된 증권을 직접 교환하여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장이 거대해지며 개인이나 기관이 종이 증권을 직접 교환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에게 증권을 맡기고 증권을 중개자가 보증하는 방식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 증권을 정산하고 배달해야하여 결제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기에 더 큰 상위의 중앙화된 기관을 만들어 종이 증권 없이 증권의 보관와 결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예탹결제원이 이 역할을 한다. 시장의 전산화로 종이 증권은 전자 증권으로 발전하였고 대한민국에서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역사는 시장에서 자산의 신뢰를 보증하고 빠른 거래와 결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종류
수탁은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어진다.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투자 신탁재산을 수탁하여 시탁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통칭한다. 회사형펀드와 기관투자자(연기금, 창투조합펀드, 구조조정조합 등)가 투자 운용하는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유가증권의 보관, 유가증권 매매대금의 수도결제, 채권 원리금, 주식 배당금의 수령, 의결권 행사 등의 펀드 자산 운용을 지원하고 주식의 유, 무상증자 및 청약, 합병, 감자 관련 사무, 법인세 등 관련 세액의 원청징수 및 신고, 납부 사무, 규제 준수 업무, 회계 처리 등과 순자산 가치 산출과 같은 운용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전신탁
금전신탁(Money trust, 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전(돈)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대출, 사채 매입 등에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Special money intrust, 特定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운용 지시를 받아 이를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접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객이 운용지시서를 통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으로서 매매할 유가증권의 종목, 종류, 가격,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므로 수탁자인 은행은 투자판단에 대한 재량이 전혀 없다.
불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Unascertained money intrust, 不特定金錢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특정한 운용 지시를 받지 않고 은행 스스로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신탁
재산신탁(Property trust, 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전(돈) 이외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이 있다.
종합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은(綜合財産信託)은 신탁은행이 단일 계약으로 고객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예치 받아 이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령으로 정한 재산 중 두 가지 이상을 관리, 운용하는 목적의 신탁을 말한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그동안 수탁제도가 없었다. 암호화폐는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은 개념이기에 관련된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지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에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암호화폐에서도 수탁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기하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려면 해결되야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거래소에 커스터디 업무가 갖춰져 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자산 운용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시장 조작(Manipulation)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부족하며 가격 조작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야한다고 밝혔다. 주식 시장은 엄격한 규정과 감시 방안을 통해 시장이 조작되는 여부를 확인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관련 제도가 부족하여 주식, 채권과 다른 규제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헤이스터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의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미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승인에 대해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이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위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예시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2018년 7월 2일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최초로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를 시작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샘 맥인베일(Sam McIngvale) 대표는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거래소 및 ICO 팀 등 세계적인 수준의 고객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기관 및 헤지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 및 대형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1,000만 달러의 예금과 10만 달러의 입회피를 요구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규제를 통해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금융권 플랫폼에 비해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하다. 보안 이슈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리스크가 훨씬 커진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해킹 가능성이 있다면 기관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꺼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암호화폐 투자에 안정성이 생겨 기관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고객에게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옵션과‘제도권 수준의 브로커 딜러’서비스 및 자산 적용 범위를 제공한다. 콜드 스토리지는 코인을 오프라인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연결해두지 않는한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의 협의를 통해 채권금융거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금융산업규제당국의 회원이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준수하는 브로커 딜러인 ETC(Electronic Transaction Clearing)가 제공하는 전문가 및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규제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고유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 자산의 체인 상 분리
- 암호화폐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분산된 트랜잭션의 서명에 필요한 에이전트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분할된 오프라인 개인 키
- 여러 계층의 보안
- 견고한 콜드 스토리지 감사 및 보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는 먼저 미국과 유럽 기관에서만 제공될 예정이지만 차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만 지원하지만 향후 새로운 자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공하는 콜드 스토리지 옵션 외에도 향후 유동성을 위해 핫 스토리지 및 예약 인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2019년 6월 13일 기준 커스터디 서비스의 보유 금액은 13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고 곧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엑스탁 커스터드 토큰(CUST; Custody Token)
커스터디 토큰은 STO 생태계 중 핵심인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의 수탁에 사용되는 세계 최초의 커스터디 서비스 전용 토큰이다. 커스터디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안한 보안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커스터디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는 커스터디, 트랜젝션, 셋업 비용을 미국 달러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해당 거래소에서 법정 화폐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커스터디사들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수수료도 매우 높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토큰이다. 커스터디 토큰은 커스터디 자산 거래의 통제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기록과 투자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의 개인정보, 지갑주소, 수탁 히스토리 등 커스터디 사업의 주요 정보를 해킹에 악이용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통합된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중 검증된 자산의 입출금, 미국 달러 송금, 환전, 커스터디, 셋업 등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기존의 커스터디 수수료보다 1/10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STO프로젝트 엑스탁(Xtock)은 커스터디 서비스 전용으로 발행한 커스터디 토큰(CUST)을 2019년 6월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네에 IEO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비더블유닷컴(BW), 비트포렉스, 캐셔레스트 등 국내외의 글로벌 거래소에 커스터디 서비스와 콜드월렛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커스터디 토큰은 엑스탁 STO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모든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외에도 골드만 삭스가 지원하는 써클(Circle)은 암호화폐 중계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각주
참고자료
- 〈특정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불특정 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종합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금전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수탁업무〉, 《네이버 지식백과》
- 〈재산신탁〉, 《네이버 지식백과》
- 〈수탁업무〉, 《네이버 지식백과》
- 인벡스, 〈[https://blog.naver.com/cqinbex1/221663551965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의 부상과 나아가야할 방향〉, 《네이버 블로그》, 2019-10-02
- 〈What Are Cryptocurrency Custody Solutions?〉, 《인베스토피디아》
- 〈커스터디 토큰 백서〉, 《엑스탁》
-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를 위한 "Coinbase Custody" 오픈〉, 《비지》
-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오픈.. 기관 진입 본격화되나〉, 《블록인프레스》
- 〈수탁업무소개〉, 《KEB 하나은행》
- 〈국내수탁업무안내〉, 《KEB 하나은행》
- 〈(상장뉴스)엑스탁, 6월 5일 코인베네서 커스터디 토큰(CUST) IEO 및 상장 진행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 〈왜 금융 공룡들은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는가?〉, 《미디엄》
- 〈보관(Custody)서비스와 STO〉, 《미디엄》
- 〈비트코인 커스터디 미국 최초 승인! (커스터디 관련 정리까지)〉, 《미디엄》
- 〈엑스탁(Xtock) CUST 토큰, 글로벌 거래소 BW.com에서 IEO 및 상장 예정〉, 《코인캣미디어》
- 김진범 기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13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운영 중…곧 20억달러 전망"〉, 《코인리더스》, 2019-06-16
- 토큰포스트,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받으려면, 가격조작·커스터디 문제에 답해야"〉, 《토큰포스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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