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企業會計基準)은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동 기준 제133조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목적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본래 회계가 재무제표라는 거래기록을 기초로 실무상 관습화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요구가 개입된 기업회계를 가능한 한 객관화하여 재무제표가 통일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성격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즉, 회계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성 ·타당성이 인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계실무상 실행가능하도록 제정된 것이므로 모든 기업이 회계실무에서 의거해야 할 실천규범이라는 점이다.
- 강행적이다. 즉, 회계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올바로 근거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반드시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한편 상법 제29조 2항의 회계관행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된다.
한국 기업회계제도 발전
- 1959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 시행
- 1981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통일된 회계제도로서 정립
- 1990년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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