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은 카카오톡에 PKI 인증기술을 결합한 신개념 '전자서명 서비스'이다. 본인인증, 전자서명, 우편대체, 모바일 웹 연계인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별도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없이 카톡을 통해 쉽게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도 우수하다.
개요
2017년 6월 출시한 카카오페이 인증은 국내 최초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인증 서비스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는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전자 서명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증서로 서명을 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 등록된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으며, 기관 및 기업별 제휴된 서비스에 따라 로그인할 때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할 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 보험 청약, 대출 계약, 등기 대체 등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중요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서명을 완료할 수 있다.
2020년 5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형식으로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산관리>계좌'를 선택하여 연결된 계좌정보를 조회 가능하다.[1]
등장배경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 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기 수순을 밟고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에 도입된 방식이라 쓰기 불편하고 보안도 취약하다. 이에,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서비스 출시 이후 만 3년이 안 된 2020년 5월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역시 100곳을 넘었다. 실제 카카오페이 인증은 KB증권, 삼성화재, 삼성증권,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불편한 인증 단계를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탁월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한 인증이 필요할 때나 제휴 기관의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2]
카카오페이의 인증 서비스가 보험업계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가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 역할을 보험업계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이다. 카카오페이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모두 20개 보험사와 인증 서비스 협약을 맺었고 남은 보험사들과도 인증 서비스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만 설치되어 있다면 한 번의 인증 비밀번호 설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증 비밀번호 설정이 끝난 뒤에는 인증이 필요할 때마다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3]
특징
카카오페이 인증의 자동 이체 출금 동의는 자동이체 출금 동의의 증빙 자료 생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씨카드(BC Card) 카드 발급 시 자동이체 출금 동의가 있다. 중요문건 전자서명은 서울보증보험 계약 체결 필수 동의 등 자유 양식의 각종 계약서에 전자 서명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의 간편인증은 간편한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적합한 상품이며, 결과값으로Y/N을 전달한다. KB저축은행 대출 한도 조회 시 본인인증이 이에 해당한다. DB손해보험 모바일 웹 홈페이지 로그인 등 전자서명은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 적합한 상품이며, 서명 결과값을 함께 전달한다. 간편 로그인은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고객이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생체 인증 로그인을 대체 혹은 병행하여 사용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홈페이지 로그인 등이다. 또한, 자동 서명은 주식 거래 등 반복적인 전자 서명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사용자의 주식 거래 시 자동으로 서명이 되기 때문에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KB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로그인 및 자동 서명이 있다.[4]
장점
- 비용 절감효과 : 다이렉트 메일(DM)의 발송비용, 전화 상담실 비용 등 비용이 7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온라인 등기우편 효력 : 수취 증명 확보 및 법적 효력 보유 공인전자 문서중계자 지정(2018.3.5)(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실시간 고지 및 납부 일괄 처리 : 시스템 구축 기간과 구축 비용 최소화하여 고지 및 결제 수수료 대폭 절감할 수 있다.
-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전송 가능 : 휴대전화 번호 수집률 및 업데이트가 낮더라도 CI로 전송이 가능하다.
- 공인인증서 대체 : 액티브엑스 설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설치 하지 않아도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웹, 앱 to 앱, 챗봇 등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 고객정보 보호 : 모바일 웹 연계인증 시 부적격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카카오인증 서버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서버 해킹 시에도 탁월한 예방 효과가 있다. 블록체인, SSL, ACL, OTT 등 서버·통신과 관련하여 보안이 뛰어나다. 안티-미러링(Anti-Mirroring), FIDO 등 각종 앱 보안기술 채택하여 금보원 컨설팅 및 국정원·금융위 보안성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 업무 프로세스 혁신 : 하드(Hard) 프로세스에서 소프트(Soft) 프로세스로 업무 프로세스가 혁신적으로 변화된다. 우편 발송, 전화 상담, 민원처리 등의 업무에서 파격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다. 또한, 4천만 카톡 플랫폼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절차
- 본인인증 서비스
-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로그인, 비밀번호 찾기등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인증 서비스 절차] |
- 전자서명 서비스
- 자동이체(출금)시 필요한 녹취 또는 서류제출 등 각종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전자서명 서비스 절차] |
- 우편대체 서비스
- 각종 서류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으며, 내용 열람 및 도달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서, 통지서, 이용약관, 등기우편을 대체한다. 우편대체 서비스는 모바일 웹 연계인증 서비스이다. 또한, 개인정보, 영업정보 등이 담긴 중요 우편물을 자사 웹에서 인증된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다.
[우편대체 서비스 절차] |
주요 활동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카카오페이 인증은 20개 주요 금융 및 민간 기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보험 청약, 대출 계약 등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중요문서를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전자 서명을 완료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만 있으면 액티브엑스(Active-X)를 비롯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카카오톡으로 가입 및 서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비금융 서비스로도 적용 분야를 넓혀가며 타 인증 수단과 차별점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에 대한 전자문서 수신확인 서비스와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의 로그인 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 게임, 전자상거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업계와 제휴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5]
- 보험업계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보험업계를 만족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소비자 거래 내용을 중앙 특정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 전원에게 분산 저장해 위조나 해킹을 어렵게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점을 카카오페이에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허가했다. 카카오페이는 인증 서비스 협약을 맺은 보험사들과 간편결제를 활용한 보험금 수납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롯데손해보험,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에서 카카오페이 보험료 결제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사들이 20~30대 젊은 층 공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보험료 간편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3]
- 전자서명법 개정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통과로 민간인증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인증서 시장 전체 매출액은 660억 원 규모다. 민간인증서 중 공인인증서를 이을 대세로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는 2017년 8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카카오톡 안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중요 전자문서 확인·서명, 제휴 기관·기업 서비스로 간편 로그인, 개인정보 이용기관 웹사이트에서의 본인 확인, 증권 거래 시 빠른 서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티미러링 생체인증(FIDO) 기술 사용으로 해킹 및 보안 위험에도 강하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페이 인증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쓰이고 있다. 인증에는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이 사용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6]
- 인증시장진출
2017년 6월 27일,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서명 및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을 선보이며 인증시장에 진출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고객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 신청, 비대면 인증 등 전자서명이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카카오톡 메신저 안에서 처리한다. 카카오인증은 크게 5가지 형태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이체 전자서명, 중요문건 전자서명, 카카오톡 간편인증, 자동이체 등록통지, 모바일 웹 연계인증 서비스 등이다. 여기에 문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과 공인인증서와 같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전자서명 기술을 더해 보안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화면 캡처를 차단하는 안티미러링(Anti-Mirroring) 기술을 적용했다.[7]
- 카카오뱅크 관계
2017년 7월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Kakao Bank of Korea)는 본인인증 방식으로 LG CNS와 협력한 독자 인증 방식을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했다. 카카오뱅크의 본인 인증은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고 시스템 아래서 공인인증 처리가 된다. 이에 관련 카카오뱅크 측은 "카카오페이와 협력할 경우 타 금융사와 협력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카카오뱅크의 정치적 선택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이용우 대표는 "카카오페이의 영역은 송금의 게이트웨이이다. 카카오페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은행과 연결이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곳과 관계가 불편해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는 '카카오 = 카카오뱅크 = 카카오계열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의결권 4%)를 가진 주요 주주 중 하나일 뿐이다. 의도가 있든 없든 카카오를 카카오뱅크로 인식시키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카카오뱅크의 의사결정에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업무 협력관계를 갖더라도 그것은 회사 대 회사 간의 업무 협력일 뿐이지 '카카오 계열 사간의 협력'은 아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 인증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도 당황해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카카오페이 인증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일부 금융사들이 그렇다. 일부 금융사들은 카카오뱅크가 당연히 같은 인증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 보고 향후 간편결제나 금융서비스 연동에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가 기존 카카오 계열사들의 결제 관련 서비스들을 당연히 채택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의 오류를 만들어 낸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계열사가 아니다.[8]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공인된 전자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4조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 문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법 제 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 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 카카오 인증으로 자동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감독규정 개정 (2016.6.30)
- 금융결제원에서 자동이체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요건에 카카오 인증을 추가함.
- 법무법인 법률 검토 필(2016.10.25), 미래창조과학부 유권해석(전자문서 관련) 필(2016.12.5)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 ② 법 제9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1.12.31., 2016.4.1.>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방법
- 보험업법 제 95조의2(설명의무 등)
-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 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영상
각주
- ↑ 카카오페이 블로그,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뱅크 계좌 조회 하기〉,《카카오페이 티스토리》, 2020-05-22
- ↑ 박지훈 기자,〈‘패스’ ‘카카오페이 인증’ ‘뱅크사인’ 3파전 ‘주목’〉, 《부산일보》, 2020-05-19
- ↑ 3.0 3.1 감병근 기자,〈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보험업계 '공인인증서'로 자리매김〉, 《비즈니스포스트》, 2018-09-05
- ↑ 카카오페이 백서 - http://www.kisa.or.kr/uploadfile/201909/201909031758548273.pdf
- ↑ 김범수 기자,〈공인인증서 폐지에 ‘카카오페이 인증’ 훨훨〉, 《조선비즈》, 2018-04-18
- ↑ 최아름 기자,〈민간 인증 시장 활기…카카오페이·패스 대세 경쟁〉, 《정보통신신문》, 2020-06-01
- ↑ 이지영,〈카카오페이 모바일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 출시〉, 《블로터》, 2017-06-27
- ↑ 이상일 기자,〈'카카오페이 인증'이 카카오뱅크에 채택되지 않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2017-08-01
참고 자료
- 카카오페이 인증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akaopay.com/paystory/services/authentication
- 카카오페이 블로그 - https://kakaopay.tistory.com
- 카카오페이 백서 - http://www.kisa.or.kr/uploadfile/201909/201909031758548273.pdf
- 이지영, 〈카카오페이 모바일 인증 서비스 ‘카카오페이 인증’ 출시〉, 《블로터》, 2017-06-27
- 이상일 기자, 〈'카카오페이 인증'이 카카오뱅크에 채택되지 않는 이유〉, 《디지털데일리》, 2017-08-01
- 김범수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에 ‘카카오페이 인증’ 훨훨〉, 《조선비즈》, 2018-04-18
- 안희정, 〈카카오페이 누적 가입자 수 3천만명 넘었다〉, 《지디넷코리아》, 2018-08-08
- 감병근 기자,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보험업계 '공인인증서'로 자리매김〉, 《비즈니스포스트》, 2018-09-05
- 이지영, 〈‘카카오페이 인증’ 사용자 500만명 넘었다〉, 《블로터》, 2019-08-20
- 박지훈 기자, 〈‘패스’ ‘카카오페이 인증’ ‘뱅크사인’ 3파전 ‘주목’〉, 《부산일보》, 2020-05-19
- 최아름 기자, 〈민간 인증 시장 활기…카카오페이·패스 대세 경쟁〉, 《정보통신신문》, 2020-06-0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