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주(後配株, deferred shares)란 우선주와 반대로 자익권의 순위에 있어서 열후한 지위가 부여된 주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후배주가 발행된 예가 거의 없다. 보통 발기인이 가지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발기인주 또는 경영자주라고도 한다.[1]
개요
후배주(後配株)는 주식의 한 종류이다. 보통주와 후배주의 관계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관계와 같다. 즉, 이익배당의 우선순위에서 "우선주 > 보통주 > 후배주"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고, 그 다음에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게 된다. 그리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마지막으로 후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당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보통의 주식보다는 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후배주는 주로 회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후배주는 열후주라고도 한다. 보통주와의 관계는 마치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관계와 같다. 이것은 우선주와는 반대로 회사의 경영이 유망하여 주식의 모집이 용이한 때, 예를 들어 흑자를 내고 있는 지방철도회사가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 발행하거나 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주식을 후배주로 하고, 일반주주를 보통주로 하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당을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되기도 한다.
이 종류의 주식이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발기인에게 발기노무(發起勞務)에 대한 특별보수로서 후배주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기인주라고도 한다.[2]
대한민국에서 후배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껏해야 영국 정도가 후배주가 있다. 후배주의 기원은 19세기에 벌어졌던 철도거품 시절. 지방철도회사가 철도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는 우선주나 보통주를 뿌렸고 기업 경영진들한테는 후배주를 주었던 게 기원이다.
기업을 청산할 때 우선주에 배당을 하고, 보통주에도 배당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후배주에 배당을 해 주게 되어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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