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planned economy, 計劃經濟)는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재화의 생산·분배·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를 말한다.
개요
계획경제는 다른 말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국가의 통일적 의사 밑에 계획적으로 시행되는 구조를 말한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체제와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자유주의적인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완전한 계획경제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계획경제는 국유화된 국영 기업, 협동 기업, 국가가 감독한 민간 기업 유형의 조합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계획경제와 비슷한 말로 '지령경제'가 있는데, 종종 동의어로 쓰이지만, 지령경제는 사유 산업지가 허용되며 민간 기업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계획을 각 산업지에 지령하지만 가격 책정, 자원의 분배까지 계획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계획경제의 경우는 정부가 모든 산업지를 소유하며 제어, 생산, 유통, 가격 등을 모두 조절하는 경제 체제이다. 아프리카 등의 수많은 정부가 계획경제를 통해 국가 연장선을 지켰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소련의 붕괴로 계획경제와 혼합한 시장 경제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이 있다. 그러나 쿠바,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베로루시는 아직까지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징
계획경제 체제
계획경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구소련, 북한 등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있다. 즉, 국가의 토지, 기업, 등 모든 것이 국가의 소유이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별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제한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평함으로 인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도 하고 중앙 계획 당국의 결정으로 사회가 채택한 주요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의 부족으로 경제 활동의 창의성과 활력이 낮아지게 되고,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혼합경제 체제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혼합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혼합경제 체제는 계획경제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인데,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를 함께 혼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나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혼합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 시장 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 정책, 복지 정책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혼합경제 체제는 정부가 사회 보장 제도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이점이 있지만,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문제점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계획경제 문서는 금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금융
|
CD금리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머니파이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양도성 예금증서(CD)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
|
금융사기
|
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
|
주식
|
ETF • 감자 • 기업공개 • 대주주 • 동전주 • 무상증자 • 배당 • 보통주 • 상환권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선물 • 선물시장 • 소액주주 • 스톡옵션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 액면가 • 우선주 • 유상증자 • 의결권 • 자사주 • 전환권 • 전환사채 • 정관 • 주권 • 주식 • 주식시장 • 주식양도세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소 • 증권사 • 증권시장 • 증자 • 지배주주 • 지분 • 지분율 • 테마주 • 현물 • 현물시장 • 후배주
|
|
전자서명
|
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