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稅金, tax)은 국가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 또는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영어로는 '택스'(tax)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역사
석기를 주로 사용했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졌다. 풍요로운 삶을 지향했던 인류는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먹고 남는 생산물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러자 더 많은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전쟁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부족 전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부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방어 시설을 만들었으며 부족의 질서를 유지했다. 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세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삼국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세금 제도의 중심되었던 조(租)·용(庸)·조(調) 제도가 있었다. 조(租)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백성이 경작한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주로 쌀로 징수하였다. 용(庸)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성인 남자에게 부과한 세금이며 조(調)는 가구를 기준으로 수공업 제품이나 지역의 특산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조선 후기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동전 화폐로 세금을 냈고, 갑오개혁(1894) 이후에는 현물 대신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종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다. 만약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나눈다. 같을 경우 직접세, 다를 경우 간접세라고 한다.
간접세
간접세는 소비와 지출을 바탕으로 징수되는 세금이며,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포함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직접세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세이다. 소득세라고도 하는데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라 한다. 즉, 직접세는 소득과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한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 월급을 수령하면 징수하는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기타 세금
사치성 상품, 고급서비스의 소비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라 한다. 국민들이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많은 지출을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이다. 국가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특별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담배나 인삼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한다. 만약 외국에서 5만 원인 상품에 관세를 1만 원 부과하면 수입 상품은 6만 원에 국내에서 팔리게 된다. 이때 국가가 거둔 1만원이 바로 관세이다. 즉, 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비싸게 판매해 국내 상품을 사게끔 유도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능
- 경제 활성화 : 경제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어려워질 때, 정부는 거둔 세금으로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벌여 기업에는 사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쉽게 말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세금으로 여러 기업에 사업할 기회를 주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 〈세금〉, 《나무위키》
- 〈세금〉, 《시사논술 개념사전》
- 임윤희 외15인, 〈중학교 세금이야기〉, 《국세청》,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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