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기호 η)은 넓은 의미로는 투입한 에너지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이다. 좁은 의미로는, 반응시키는 에너지 중 얼마나 에너지가 회수되는지의 비율이다. 열기관에서 에너지 효율은 열효율이라고도 한다.
고온 열원으로 들어가는 열량을 Q 1, 저온 열원으로 배출되는 열량을 Q 2라고 하면, 열효율 η 는
- η = (Q 1 - Q 2 ) ÷ Q 1 = 1 - (Q 2 ÷ Q 1 )
개요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변환기(엔진, 녹색식물, 터빈 등)가 소비한 에너지에 비해 실질적인 유효에너지는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의 변환, 2차 에너지의 수송률(손실률을 뺀 것), 이용계에 있어 변환용의 세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
또 에너지 효율은 2차전지에서 충전 전력량에 대해 이끌어낼 수 있는 방전 전력량의 비율을 말한다.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모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해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고 보급 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 상향을 도모하기 위한 임의신청 제도로,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은 e(고효율기자재)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를 채택하여 대기전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의무적 신고제도로 대기전력 저감기준 만족제품은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고 있다.[1]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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