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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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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보이스피싱으로 계좌 해킹 후 제3자의 통장으로 일정액을 송금하는 범죄 수법이다. 통장묶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구멍을 악용한 새로운 금융범죄 수법이다.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였던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한층 더 악질적이라는 평가이다.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1]

개념

통장묶기

위 이미지는 통장묶기 개념에 대한 이미지이다. 이미지대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으로 첫번째 피해자 계좌를 해킹해서 두번째 피해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고 두번째 피해자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됐다고 신고하면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범죄조직은 두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겠다.’ 라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계좌동결은 은행쪽에서 풀어줘야 하는건데, 전혀 관련없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도 이상한 부분이다. 하지만 직접 당해본다면 당혹감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다.[1]

통장묶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는 통장묶기 피해를 입은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장묶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ex. 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통장묶기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은 자가 범죄에 연루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범죄조직의 계좌 해킹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탓에 입금자와 협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면 통장묶기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사기범에게 합의금 송금 금지
범인으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계좌 중지를 풀어주겠다는 요구를 받아도 절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이의제기 신청이 승인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모두 환급되거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사기범에게는 지급정지 해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보내는 것은 추가 피해를 양산할 뿐이다.
  • 은행에 중재 요청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곧장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이 사기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해 송금인과 연락을 취한다면 송금인과 수령인의 합의하에 지급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다. 또 현재 케이뱅크와 SC제일은행은 통장묶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계좌의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정지를 당일에 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 피해 계좌가 케이뱅크, SC제일은행이라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신고해 신원인증 후 보이스피싱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 공개된 곳에 계좌번호, 연락처 노출 금지
가장 좋은 대응법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통장묶기 사기는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싱 피해금을 또 다른 피해자의 계좌로 보내야 하니까. 따라서 자신의 계좌번호가 함부로 노출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금물이다. 중고거래를 할 때도 계좌를 직접 가르쳐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2]

통장묶기 예방법

범죄조직은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수집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또한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1]

특별법 개정안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 윤창현 의원이 발의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3년 7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표발의 되었다. 이 법안은 통장묶기를 당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5년간 통장협박 간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져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12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빠른 대응이 최선이다.[1]

각주

  1. 1.0 1.1 1.2 1.3 태빈™,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통장협박! 이렇게 대처하세요!〉 《티스토리》, 2024-01-10
  2. 이베스트투자증권, 〈[정보 계좌 정지로 통장 협박?! 핑돈 뜻과 통장묶기 대처법!]〉 《네이버 블로그》, 2024-02-2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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