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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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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hkim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19일 (월) 15: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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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대금 결제 일에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수표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는것을 말한다. 이때 지급을 하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 수표를 부도수표라고 한다.

예를 들면 내년 크리스마스 때 5000만원을 갚기로 한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어음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대금지급을 요구하게 된다. 대금 지급날에 어음 발행자가 입금을 미리 시켜주지 않으면 은행은 지급할수 없는데 이처럼 어음이 지급제시 된 날에 결제를 하지 못하는것을 1차부도라고 한다. 1차부도 그 다음날까지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다음날도 결제를 위하여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최종부도 처리가 되는데 해당기업은 더 이상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때로는 발행기업이 어음을 막을 돈은 있지만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물건을 받기로 하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못주겠다고 거절하는 경우이다. 또 분실.도난.위조.변조된 어음이나 어음에 반드시 찍혀야 할 인감 도장 등이 빠진 불완전한 어음의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되는데 이런 경우엔 그 원인을 해소하면 부도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 파산, 회사의 경우 도산이나 해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해당인이나 해당 회사의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종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를 낸 당사자는 각 경제신문 등지에 "당좌거래 정지" 공시에 올라가고 모든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

사례

태평물산은 거래처로 부터 만기일이 11월 27일인 5천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고 태평물산은 이 5천만원을 믿고 만기를 11월 29일로 한 어음을 협력업체에 끊어주었다. 그런데 27일이 되자 거래처가 돌연 부도를 내자 다급해진 태평물산은 자력으로 우선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5천만원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패했다. 12월 5일이 되면 다른 거래처로부터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이 있지만 이 때는 너무 늦었고 회사는 부도가 났다.

아무리 흑자를 내고 장사를 잘 해도 이처럼 갑작스레 부도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흑자 부도라고 합니다. 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덩달아 부도가 난 경우여서 연쇄부도라고 한다.


참고자료

* <부도>  <나무위키>
* <부도가 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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