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거래 중개, 거래 대행 중 하나라도 영업에 이용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개념
가산자산의 정의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정의가 다소 포괄적이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나 게임 아이템,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 제외한다.
가상자사업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해 ▲매도, 매수행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전하는 행위 ▲매매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을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본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운영업체, 커스터디 업체, 전문 트레이더 등 사실상 가상자산 산업 모든 사업에 해당한다. [1]
쟁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의 규제 대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쟁점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로 이익을 내는 모든 기업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범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려면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 재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하며, 거래 시 금융회사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신고 수리 요건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요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2]
관련 법률
특금법
2020년 3월 5일부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특금법에는 기존 '금융거래' 부과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가상자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금융거래 등에 포함되는 가상자산 거래 시에도 고객 확인 의무가 부여됐다. 또, 고객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심 거래 발생시 보고 의무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단, FATF 권고안에서도 논란이 된 트래블룰 이행에 대한 논의는 특금법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을 물론 받는 사람까지 파악하고, 정보요청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사업자가 고객확인을 통해 보내는 사람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선 고객확인 의무를 받았지만,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와 ISMS를 획득해 놓은 대형 업체에게 트래블룰 준수가 가장 난감한 과제로 남았다. 기존 금융회사도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받았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사업자의 기본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신고의무를 이행 여부, 신고 직권 말소 사항에 해당 여부, 고객 자산 분리해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또는 종료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에서 이중으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확인받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2]
각주
- ↑ 박현영 기자, 〈(특금법과 암호화폐)①우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디센터》, 2020-02-16
- ↑ 2.0 2.1 임유경 기자,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도입...특금법 주요 내용 총정리〉, 《지디넷코리아》, 2020-03-09
참고자료
- 박현영 기자, 〈(특금법과 암호화폐)①우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디센터》, 2020-02-16
- 임유경 기자,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도입...특금법 주요 내용 총정리〉, 《지디넷코리아》,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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