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
유사경유는 불법으로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육안으로는 경유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제조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에 속한다.
개요
유사경유는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제품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 행위에 속하여 제조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받는다.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증가시킴은 물론 심할 경우 엔진 파손 및 이로 인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안 식별이 어려우면서도 세금 차이가 큰 등유,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 등을 혼합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제품의 제조 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유사경유가 정상 제품과 판별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석유의존도를 완화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의 보급 시행과 동시에 이런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대두유 등 식물성 유지를 경유에 혼합한 유사경유 판매 주유소가 2006년 7월 21일 2곳이 최초로 적발된 이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문제점
먼저 윤활성 감소로 인한 엔진부품의 파손을 야기시킨다. 경유 엔진은 고온 ·고압하에서 작동하므로 윤활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경유에 비해 등유의 윤활성이 유사경유의 경우 윤활성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 윤활성이 불량할 경우 엔진부품중 연료펌프와 인젝터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커먼레일엔진의 경우 1300기압 이상의 고압조건하에서 운전되므로, 연료 펌프 마찰 부위의 경미한 손상도 연료공급 중단 및 이에 따른 엔진 정지를 유발 시켜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윤활성이 부족할 경우 인젝터를 손상시켜 연료의 분사가 액체방울 상태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액체연료는 실린더 벽면의 윤활막을 씻어 내려,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면의 마찰을 심화시키게 되고, 피스톤 파손 및 상단부의 융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세탄가 감소로 인한 연소 불량을 초래한다. 일반 경유의 세탄가가 52인데 비해 등유는 이보다 낮은 40 수준이다. 따라서 등유가 혼합된 유사경유가 사용되면 엔진내에서 과도한 점화지연이 발생되고, 점화지연으로 누적된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서 폭발음을 동반하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킹이라 하는데, 노킹은 엔진의 열화를 촉진하고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도 증가시킨다.[2][3]
근절 대책
유사경유 확산 근절을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짝퉁 바이오 유사경유 제조·판매업체 적발을 위한 주유소의 경유 품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주유소 및 경유 대량수요처에 대한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단속지원체제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승용차로 가장한 경유 비노출 검사 시험 차량을 활용한 암행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짝퉁 바이오 혼합 유사경유가 제2의 세녹스 사태로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등록된 업소가 아닌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자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벌칙 하한선을 설정하고 유사석유제품 적발시 해당 업체에 대한 공표 의무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버스, 경유버스 주차장, 운전학원 등 유사경유를 불법 주유(등유, 중간제품, 윤활기유, 대두유 등) 하는 대형사용처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다. 2004년 이후 대형사용처의 연료절감과 유사경유 공급자의 불법 행위가 일치하여 유사경유가 공급되고 있으며 비정상율은 2004년 10.4%, 2005년 13.5%, 2006년 10월 기준 2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 사용처(약 1,500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 후 언론 보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품질검사 주체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석유 제품 품질 검사 및 유사석유 제품 단속을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을 행사함에도 법적 지위는 재단법인이다. 최근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 등록된 업체 이외의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유사경유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석유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대형사용처 등의 출입 검사 권한 및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유사석유제품 사용에 대한 폐해사례 홍보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않는 3No(No Make, No Sale, No buy) 유사석유제품 추방 대국민 운동과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1]
적발 사례
충남 공주와 논산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된 가운데 전국을 무대로 400억 원대의 가짜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각주
- ↑ 1.0 1.1 오영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총괄팀장, 〈유사경유 확산의 문제점과 대책〉, 《석유협회보》, 2006-11-12
- ↑ 류태웅 기자, 〈유사경유 써도 車 굴러간다? 안써야 하는 이유〉, 《아주경제》, 2019-05-31
- ↑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사용하면?〉, 《대한석유협회》, 2005-10-06
참고자료
- 오영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총괄팀장, 〈유사경유 확산의 문제점과 대책〉, 《석유협회보》, 2006-11-12
-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사용하면?〉, 《대한석유협회》, 2005-10-06
- 류태웅 기자, 〈유사경유 써도 車 굴러간다? 안써야 하는 이유〉, 《아주경제》, 2019-05-3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