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預置金)은 은행 등 일반 금융회사에서 중앙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즉 예치하는 예금을 말한다.[1]
- 경제 보조 장부에 수지 명세를 기록하거나, 원장에 한 과목을 만들어 정리해도 좋은 예금
- 기본 의미 보증 등 목적으로 맡겨두는 돈
쉽게 풀이하자면 예치금은 미리 맡겨둔 돈을 의미한다. 은행을 비롯해서 쇼핑몰이나 금융 관련 사업, 학교 서무과등 미리 돈을 넣어둬도 되는 구조의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보통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와 어음교환잔액의 결제 등 위해 일정 금액을 한국은행에 예치해둔다. 이를 은행 대차대조표상에서 예치금이라고 하는데요, 예치금엔 동업 금융기관에 대한 것과 한국은행에 대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한국은행에 예치한 것이다.
예치금은 받아들이는 은행측에서 보면, 예금이 된다. 이런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자기은행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 내국환의 결제, 어음교환잔액의 결제, 기타 금융기관 상호간의 결제 등에 이용된다.[2]
쇼핑몰에서의 예치금[편집]
포인트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걸어두는 것이다. 물건을 환불 신청을 하게 되면 예치금으로 환불이 된다. 환불받은 예치금은 현금이어서 계좌 인출신청을 하시고 계좌정보를 쇼핑몰에 알리면 쇼핑몰에서 그 계좌로 입금처리를 하게 된다. 적립금이나 포인트는 쇼핑몰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인출전용이 아니다. 비현금성이어서 포인트처럼 상품을 구입할때 사용할수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에서의 예치금도 있다. 수시 예치금, 대학 예치금, 등록확인 예치금 모두 비슷한 말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이 해당 대학에 등록할것인지 여부를 알려고 합격 후 신입생 등록금 총 납부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일부를 미리 납입하는 것이다. 예치금을 납부 안하면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합격이 취소 된다. 이외에도 주택청약 예치금도 있고 우리 일상에 예치금은 많이 쓰이고 있다. 예치금을 넣을땐 꼭 잘 알아보시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것도 중요하다.[2]
주택청약 예치금[편집]
예치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이나 타 금융기관에 맡겨두는(예치하는) 예금 즉 맡겨 둔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주택청약 통장에서 예치금이란 청약통장에 맡겨 둔 돈으로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총금액을 의미한다.[3]
예치금의 중요성[편집]
-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한 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평수별로 정해놓은 예치기준 금이 있다.
- 민영주택 청약시 지역별, 평수별로 정해놓은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다.
-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필요한 예치금 총액이 충족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3]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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