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定款, articles of incorporation)은 법률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1]
개요[편집]
정관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변태설립사항이 그 예이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단순히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관의 작성은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의 정관과 함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합명회사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총사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는 정관을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할 당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인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자주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다.[2]
의의와 작성방법[편집]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른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구속하나 회사의 외부에 있는 자는 구속하지 않는 일종의 자치법규(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이다.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법이 정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은 (1)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법 제289조제1항)과 (2)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및 (3)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내용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법 제289조제1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법 제295조제1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292조 단서). 정관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요구되며(상업등기규칙 제128조1호), 절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모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317조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433조 및 제434조). 회사의 이사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396조).[3]
상법 조문[편집]
아래의 조문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있으나 기재사항이 회사 유형별로 서로 다르며, 변태설립사항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있으며 기재사항에 서로 차이점이 있다.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4]
판례[편집]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놓은 정관규정도 유효하다.[4]
영미 법계[편집]
영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매우 간단하여 회사명, 목적, 본점소재지, 이사의 수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정관에 기재되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사규칙(혹은 부속정관이라고도 한다. Bylaws)에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정관의 시행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통상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정된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정관〉, 《국어사전》
- 〈정관 (법률)〉, 《위키백과》
- 〈정관(定款)〉,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관의 의의와 작성방법〉, 《법률사무소 화음》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