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預置)란 돈이나 물건을 은행이나 기관 등에 맡겨 둔다는 것을 말한다.[1]
예치(禮治)
예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가(儒家)의 사상. 유가(儒家)의 사회・정치사상으로, '예(禮)로 교화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종법제(宗法制)와 봉건제(封建制)가 실시된 중국 서주(西周) 시대에 나타났으며,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순자(荀子)에 의해 특히 강조되었다. 후한(後漢) 시대에 예학(禮學)으로 체계화되었고, 근대 이전까지 중국・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이념이자 통치원리로 여겨졌다.
예치 사상은 서주 시대에 '예'가 왕실의 안정과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사회 규범이자 원리로 강조되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봉건제와 더불어, 적장자(嫡長子)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아 대종(大宗)이 되고 다른 아들들은 분봉되어 소종(小宗)이 되도록 규정한 종법제가 실시되어 가부장적 사회체제가 확립된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예치 사상은 춘추전국시대 이후 공자와 순자를 비롯한 유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했다. 공자는 서주 시대의 사회질서 회복을 추구하며, '예'를 신분제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규범이자 원리로 강조했다. 아울러 예정일치(禮政一致)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해서 '예치'를 유가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했다. 예컨대 공자는 《논어》 〈안연편(顔淵篇)〉에서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 '인(仁)'이라며, 예를 인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예의 규범에 따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게[君君臣臣父父子子]"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원리로 제시했다.
순자는 '예'에 관한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예치'를 군왕의 통치원리이자 사회제도로까지 강조하였다.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로운 것만을 좇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그는 《순자》 〈영욕편(榮辱篇)〉에서 "무릇 사람에게는 똑같은 것이 있다. 배고프면 먹기를 바라고, 추우면 따뜻하기를 바라고, 피로하면 쉬기를 바라고,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한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것이다[凡人有所一同 飢而欲食 寒而欲煖 勞而欲息 好利而惡害 是人之所生而有也]"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은 서로 자신의 욕구를 좇다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천자처럼 귀해지고, 천하를 가질 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성정으로 모두 바라는 것[夫貴爲天子 富有天下 是人情之所同欲也]"이니, 이러한 "사람들의 욕심을 그대로 두면 형세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물자도 넉넉지 않게 된다[從人之欲 則勢不能容 物不能贍也]"는 것이다. 순자는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면 '예'의 규범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법도로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며, "사람은 본디 소인으로 태어나는데, 스승이 없고 법도가 없다면 오직 이로움만 볼 뿐[人之生固小人 無師無法則唯利之見爾]"이라고 했다.
나아가 순자는 예치의 주체를 군왕으로 내세워 그것을 사회의 기본원리이자 국가의 통치원리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순자는 "그래서 옛 임금은 생각 끝에 이를 위해 귀하고 천한 등급, 어른과 아이의 차이, 지혜롭고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유능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구분으로 분별을 마련해 예의를 제정했다[故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 使貴賤之等 長幼之差 知賢愚能不能之分]"면서, "이것이 무리가 하나로 어울려 사는 도리[是夫群居和一之道也]"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유가 사상의 영향으로 예치가 국가의 통치원리로 강조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예부(禮部)가 중앙정부의 핵심부서로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예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여 공포・시행했으며, 조선시대에 벌어진 예송(禮訟)처럼 그것을 둘러싼 논쟁이 큰 정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2]
각주
- ↑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 ↑ 〈예치〉, 《두산백과》
참고 자료
-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 〈예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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