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動産)이란 이동후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 및 경제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금전, 기물 등을 말한다. 부동산과 반대 개념이다. 단 선박, 항공기 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로 가늠한다.
영국, 일본, 대만과 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법적 조문으로 정확하게 열거하지 않고 부동산 및 정착물 외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며 프랑스 민법은 예를 드는 방식으로 법률 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각종 자연력, 토지와 분리된 화초, 열매도 동산에 속한다고 정의하였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동성
동산은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 예하면 유동자산, 장기투자와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있다.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 즉 지리적 위치 고정이다. 예하면 토지, 가옥, 탐광(探鑛)권, 채광(采鑛)권 등 토지 정착물, 토지와 아직 분리되지 않은 토지 생성물, 자연이나 인력이 토지에 부가 되여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다.
개별성
동산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개별성이 없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독특하고 이질적이며 유일무이하며 위치의 차이, 이용정도 차이, 권리 차이 가 있다.
내구성
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동, 유동 과정에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며 내구성이 제한된다.
부동산은 수명이 긴 것이 보통인데 예를 들어 토지는 사용이나 방치로 인해 소모, 파괴되지 않으며 가치도 증가하지 않는다.
수량적 제한성
동산의 수량은 양적화 되어 수량에는 많은 한계가 없다.
부동산은 오히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토지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어 경제적 공급이 탄력적이다.
부가가치 보증
동산은 손실과 평가절하가 있으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부동산은 수적 한계성과 내구성 때문에 다른 재산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또는 그 역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제도와 법제가 크게 다르며 오늘날에도 법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동산은 사회, 국가가 있기 전 개별 인류가 자기의 소지 물을 타인의 것과 나누게 되고 나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국가가 성립된 후에 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특정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시작하였다. 로마시대에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취급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또한 건물은 토지와 일체화 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의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 그 자취가 보인다. 게르만 법 에서는 일찍부터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취급의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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