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치(FMV; Fair Market Value, 公正市場價値)는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를 수행하는 가액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고자산 평가에 기본이 된다.
개요
공정시장가치는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를 수행하는 가액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고자산 평가에 기본이 된다. 간단히 말해 공정시장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물건이 팔릴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는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거래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없고 충분한 거래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시장에서 공정시장가치는 자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된다.
정의
공정시장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 과정에 판매자와 구매자는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해 합리적인 정보와 지식이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거래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없고 충분한 거래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를 수행하는 가액이다.
활용
공정시장가치라는 용어는 공개된 시장 활동의 경제적 원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Market Value), 평가 가치(Appraised Value)와 같은 유사한 용어와 구분하고 있다. 시장 가치는 단순히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으로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시장 가치는 1억 원이 된다. 다만 그것이 공정한지는 알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평가 가치 역시 누군가의 주관으로 평가된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는 단순 시장 가치나 평가 가치면 충분하긴 하다.
그러나 법적 영역과 같이 이를 명확하게 고려해야 하는 곳에서는 공정시장가치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는 자산세로 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보유 자산에 대한 세금이며, 이혼 과정 중 재산 분할을 할 때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해야 하거나 정부의 국책 사업 토지보상이 진행될 때 보상액을 책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세금의 경우 전 세계 세무 당국은 세금의 목적과 특징상 항상 거래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같은 경우, 부모는 소유한 주식을 자식에게 1원에 팔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의 공정시장가치가 1원보다 더 비싸면 국세청과 같은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무효화하고 다시 거래하게 하며 부모에게는 주식을 자식이 아닌 제삼자에게 매매한 것처럼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간다.
마찬가지로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예술 재단이나 박물관, 기부단체, 자선단체에 자산을 기부할 경우 보통은 기부금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무 당국은 현금 기부가 아닌 예술품, 소장품, 생필품 기부 등 현물 기부에 대해 정확한 공정시장가치를 파악하여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종종 기부자들은 세금 혜택을 위해 국세청에 먼저 공정시장가치 평가를 요청하기도 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공정시장가치가 필요한 곳은 보험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을 때 소유자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회사는 피해 규모의 공정시장가치를 파악하여 피해액을 보상한다. 이런 거래 과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격을 의미하는 공정시장가치는 공인된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한다.
이 공정시장가치 문서는 금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금융
|
CD금리 • PF • 가격 • 가계 • 가치 • 값 • 거래 • 경매 • 경영 • 경제 • 계정 • 계획경제 • 공급 • 공유경제 • 공정시장가치 • 교환 • 금융 • 금융감독원 • 금융그룹 • 금융기관 • 금융사 • 금융상품 • 금융실명제 • 금융지주사 • 급여 • 기업 • 내재가치 • 노동 • 담보 • 담보대출 • 대가 • 대부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데이터경제 • 동산 • 디플레이션 • 매각 • 매매 • 매수 • 매입 • 매출 • 머니파이 • 무담보 • 무담보대출 • 무역 • 무통장 • 배상 • 뱅크런 • 보상 • 보조금 • 보증 • 보증금 • 보험 • 분배 • 비용 • 빚 • 사업 • 사채 • 상품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생산 • 선물 • 소득 • 소비 • 손실 • 손해 • 쇼핑 • 수신 • 수요 • 수익 • 수입 (무역) • 수출 • 스왑 • 시세 • 시장 • 시장경제 • 시장위험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 신용조회 • 양도성 예금증서(CD) • 여신 • 연방준비제도 • 영업 • 예금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 • 예금자보호법 • 예대마진 • 예산 • 예치 • 예치금 • 예탁금 • 오픈뱅킹 • 옵션 • 용역 • 워크아웃 • 원금 • 원리금 • 유가증권 • 은행 • 은행계좌 • 이자 • 이자율 • 인출 • 인터넷은행 • 인플레이션 • 임금 • 임대 • 임차 • 자금 • 작업대출 • 재산 • 재정 • 재화 • 저축 • 저축은행 • 적금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주문 • 중앙은행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 • 차용 • 창업 • 채권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캐피탈 • 커스터디 • 크라우드펀딩 • 테크핀 • 투기 • 투자 • 투자사 • 투자증권사 • 특금법 • 파생상품 • 팩토링 • 펀드 • 펀딩 • 폐업 • 프롭테크 • 핀테크 • 하위테스트 • 혼합경제 • 화폐금융 • 환매 • 희소성
|
|
금융사기
|
계좌동결 • 금융범죄 • 금융사기 • 로맨스 스캠 • 보이스피싱 • 세탁집 • 유사수신행위 • 자금세탁 • 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장묶기 • 통장협박 • 피싱 • 피싱계좌 • 핑돈 • 핑돈업자 • 핑돈채널
|
|
주식
|
ETF • 감자 • 기업공개 • 대주주 • 동전주 • 무상증자 • 배당 • 보통주 • 상환권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선물 • 선물시장 • 소액주주 • 스톡옵션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 액면가 • 우선주 • 유상증자 • 의결권 • 자사주 • 전환권 • 전환사채 • 정관 • 주권 • 주식 • 주식시장 • 주식양도세 • 주주 • 주주총회 • 증권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소 • 증권사 • 증권시장 • 증자 • 지배주주 • 지분 • 지분율 • 테마주 • 현물 • 현물시장 • 후배주
|
|
전자서명
|
KB모바일인증서 •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서 • 공인전자서명 • 금융결제원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마이키핀 • 모바일인증서 • 뱅크사인 • 브라우저 인증서 • 사설인증서 • 서명 • 스마트폰 인증서 • 인증 • 인증서 • 인증센터 • 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 • 카카오페이 인증 • 토스 인증서 • 패스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