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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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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議決權, voting right)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개요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며, 보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이 주어진다. 일정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369조2항), 상호주(상법 369조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상법 368조4항), 감사선임시의 제한(상법 409조2항) 기타 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제한이 그 예이다.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회일의 1주간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368조2항).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상법 368조의2 2항). 또한 의결권은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회사는 정관으로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1]

의의와 성질

의결권은 주주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의결권은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고유권이라고 해석한다.[2]

의결권의 수

상법 제369조(의결권)에서는'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1주 1의결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 법규로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라 하더라도 의결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1주에 대해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상법은 의결권을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입법정책에 따른 자기주식, 상호주식 등의 의결권과 회사 경영정책에 따른 의결권없는 종류주식 등의 의결권은 제한토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인해 주주총회에서는 다른 회의체에서와 달리 두수주의, 주주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주식 평등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한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라는 뜻으로 주식회사가 자본단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한다.[2]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예외로서 입법정책에 의해 상법규정으로 의결권의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자기주식은 다른 주주를 통한 대리행사도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타인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예컨대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도 의결권이 없다고 해석한다.
참고로 자기주식은 공익권분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 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자익권도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실무적으로는 상법에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으I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아 하는 주식취득의 통지의무(상법 제342조의3)를 부여하고 있음을 유의해아한다.
  •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상법 제368조 제4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특별한 이해관계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① 주주가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지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상법 제374조에 열거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② 주주인 이사 또는 감사의 급여, 상여,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보수를 정하는 경우 ③ 주주인 발기인, 이사, 감사의 책임면제 결의를 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등이 있다.
그러나 주주인 지위에서 회사 지배와 관련된 결의, 예컨대 이사 ·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결의에서 당사자이며 주주인 이사 · 감사는 특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유의할 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의결권이 없으며, 주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데 대리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다고 한다.
  • 감사 선·해임시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 및 제542조의12)
감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정책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추가하여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및 해 임결의에 있어서는 ① 최대주주, 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③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④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한 주식을 합해서 3% 초과하는 경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자'란 최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회사가 대리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서울중앙지법 결정)는 점을 유의해아한다.
  • 감사위원 선·해임시의 제한(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 선·해임시에도 입법정책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자산 2조원 이상 등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의결권 제한이 있다. 감사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아 할 것이다.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경우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감사선임과 차이가 있다.
  • 집중투표제관련 정관 변경시의 제한(상법 제542조의7 제3항 및 상법시행령 제12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규정 또는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한(자본시장법 제145조 및 제150조)
공개매수규정이나 주식의 대량 보유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
  • 기타 관련법상 의결권 제한
①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그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② 은행법상의 제한(은행법 제16조)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그 소유한도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임).
③ 회생절차에서의 의결권제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④ 기타 가처분결정에 의한 제한
법원이 어느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된다.[2]

의결권이 없는 주식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로서 상법에 의해 회사의 선택으로 발행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회사가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이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상장회사(상장을 위해 모집 · 매출하는 법인 포함)에 한해 ①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국민경제상 중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며(상법 제363조 제8항), 정관에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단서)는 점이다. 또한 회사분할을 승인하기 위한 의안에서는 의결권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음(상법 제530조의3 제3항)을 유의해아 할 것이다.[2]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시킬 수가 있다. 이는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능성은 주주 고유의 권리이므로 정관으로 대리행사를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의결권 대리행사 포괄적 수권의 가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단하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3]

각주

  1. 1.0 1.1 이병태, 〈의결권〉 《법률용어사전》, 2023-01-15
  2. 2.0 2.1 2.2 2.3 정문호 전문위원, 〈의결권〉 《법률용어사전》
  3.  〈의결권〉 《위키백과》

참고자료

  • 의결권〉 《위키백과》
  • 이병태, 〈의결권〉 《법률용어사전》, 2023-01-15
  • 정문호 전문위원, 〈의결권〉 《법률용어사전》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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