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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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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영국), Stock certificate (미국))은 주주에게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에 대한 증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설립 혹은 신주 발행 이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개요

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사원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런데 주주의 사원권은 주권을 교부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의 설립등기시(신주발생의 경우라면 납입기일의 다음날- 제423조 제1항 참조)에 발생하므로 주권은 비설권증권이며, 증권상의 권리는 회사의 주주간의 주식인수계약 등 그 원인관계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므로 요인증권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주권은 비문언증권, 비상환증권이고, 요식증권이긴 하지만 법정기재사항 가운데 본질적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다.[2] 특질은 대량증권 ·대체증권 ·불완전유가증권 ·요식증권인 데 있다. 주권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355조 2항),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355조 3항, 635조 1항 19호).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355조 1항).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명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10주권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360조).[3]

주권의 성질 및 종류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주권은 이미 발생한 주주의 지위인 주식을 증권화한 것이므로 설권증권은 아니다. 주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요식증권이다. 주주의 서명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은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구별된다.[4]

주권불소지제도

주권불소지제도 (株券不所持制度)는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회사부담으로 주권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2]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

주권의 발행

  • 전자 주권을 발행하려면 아래 사전심사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 한국거래소에서 국제 증권 표준코드를 발급받을 것
    •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
    •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것
    •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이 없을 것
    • 정관에 전자등록발행의 근거를 마련할 것
  • 비상장회사가 통일 주권을 발행하려면 위의 전자 주권 발행 요건과 함께, 추가로 아래 조건까지 만족해야 한다.
    •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 혹은 벤처기업 혹은 외감법인
    • 주권 불소지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것[1]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

요건
  • 주권이 유효할 것
  • 주권이 교부될 것
  •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2]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다.[2]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2]

동영상

각주

  1. 1.0 1.1  〈주식회사의 주권〉, 《주주》 
  2. 2.0 2.1 2.2 2.3 2.4 2.5 2.6  〈주권(상법)〉, 《위키백과》 
  3.  〈주식과 주권〉, 《두산백과》 
  4. 장플랜, 〈주권의 개념과 주식의 종류 알아보기〉 《티스토리》, 2023-01-19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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