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는 농민의 영농 비용경감 목적으로 1986년부터 도입된 세금이 공제되는 유종으로 농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정책은 1986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3주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다.
면세유제도[편집]
면세유제도란 농업, 임업인, 어민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유 공급은 농협에서 하며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맡고 있고 예초기부터 트랙터까지 약 50여개의 유종을 막론하고 기름을 사용하는 농기계라면 대부분 등록 대상이 된다.
신청대상[편집]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며 주소지나 농지가 있는 지역농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편집]
농업인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농기계 현황이나 농업인 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에 이를 알려야 하며 신규 구매한 농기계를 등록할 시에는 출하증명서, 중고 구매한 농기계를 등록할 시에에는 매매계약서와 양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고유 등록번호와 관리번호가 부여된 노란색 신고증을 발급받아 농기계에 부착해두면 된다.
면세유전용카드[편집]
면세유 전용 카드로 해당 지역 조합이 소속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배정량 한도안에서 면세유 전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면세유 신청 필요서류[편집]
최초 농협에서 면세유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증, 신규출하증명서 또는 중고기계 보유 확인서, 농기계 전체사진(차대번호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면세유배정량[편집]
유류의 지급은 분기별로 제한되어 있으며, 농기계일 경우 1분기 15%, 2분기 30#, 3분기 30%, 4분기 25%의 비율로 구매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다.
면세유 배정량은 수요량과 사용량, 이용 기기별 석유 소모량, 지역 조합의 특성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각 농가는 농지 규모와 재배 품목, 보유 기기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총 배정량을 산출받게 된다.
면세유 사용 시 주의사항[편집]
농업용으로 신청된 면세유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2년간 사용이 중지되고 감면세약+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이근선 기자, 〈면세유 연장법안 3년 아니라 5년은 돼야 한다!〉, 《돼지와사람》, 2023-09-2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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