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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고 자본은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인적회사처럼 사원의 구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그 성립이 가능하다. 성립 후 사업의 계속중에도 이익의 처분 기타 재산관리의 규점적 기준이 된다. 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액을 뜻하며 책임의 한계를 뜻한다. 한편 주주는 보유주식을 통하여 회사재산을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며 법적으로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의 크기는 주식의 소유를 통한 각자의 출자가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 *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고 자본은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인적회사처럼 사원의 구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그 성립이 가능하다. 성립 후 사업의 계속중에도 이익의 처분 기타 재산관리의 규점적 기준이 된다. 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액을 뜻하며 책임의 한계를 뜻한다. 한편 주주는 보유주식을 통하여 회사재산을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며 법적으로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의 크기는 주식의 소유를 통한 각자의 출자가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 ||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채권자에게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재산이란 것은 증감변동이 심하고 결산기 이외에는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은 증감절차를 밟기 전에는 불변이고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기준재산이므로 자산을 토대로 회사의 대강의 신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결산기에는 자본을 기준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산출되므로 수익성의 현황이나 전망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채권자에게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재산이란 것은 증감변동이 심하고 결산기 이외에는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은 증감절차를 밟기 전에는 불변이고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기준재산이므로 자산을 토대로 회사의 대강의 신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결산기에는 자본을 기준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산출되므로 수익성의 현황이나 전망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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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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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본]] |
− | * [[ | + | * [[부채]] |
− | * [[ | + |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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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월) 17:21 판
자본금(資本金)은 주식회사등의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자자, 즉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일정한 액수를 말한다. 또는 어떤 사업등을 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말할 때도 있다.
자본은 원칙적으로 사원(社員)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인 재산상의 수액(數額)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자본은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는 재산과는 다르다. 재산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지만 자본은 신주(新株)발행, 자본감소 등에 의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한, 일정불변한 것이다. 환언하면 자본은 회사가 보유함을 요하는 이상적 재산액 이외의 것이 아니다.
자본은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
- 회사에 대하여는 성립의 기초가 되며, 존속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고 자본은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인적회사처럼 사원의 구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그 성립이 가능하다. 성립 후 사업의 계속중에도 이익의 처분 기타 재산관리의 규점적 기준이 된다. 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액을 뜻하며 책임의 한계를 뜻한다. 한편 주주는 보유주식을 통하여 회사재산을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며 법적으로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의 크기는 주식의 소유를 통한 각자의 출자가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채권자에게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재산이란 것은 증감변동이 심하고 결산기 이외에는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은 증감절차를 밟기 전에는 불변이고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기준재산이므로 자산을 토대로 회사의 대강의 신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결산기에는 자본을 기준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산출되므로 수익성의 현황이나 전망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자본금〉, 《위키백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