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빈 문서를 만듦) |
잔글 (→참고자료) |
||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1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특금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사이트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2144# </ref>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 ||
+ | == 개요 == | ||
+ |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두산백과가 정의한 사전적 의미로는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즉,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법이라는 뜻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273&cid=40942&categoryId=31704 특금법]〉, 《두산백과》</ref> | ||
+ | |||
+ | == 연혁 == | ||
+ | * 2008년 02월 29일 :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8863호) | ||
+ | * 2009년 10월 02일 :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9617호) | ||
+ | |||
+ | == 특징 == | ||
+ |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 | ||
+ | [[파일: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PNG|썸네일|500픽셀|'''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 ||
+ | |||
+ | 2019년 7월 1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 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었다. 대통령 제29722호, 2019년 4월 30일 이후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f>〈[https://moleg.tistory.com/4678 (7/1 시행법령) 특정금융정보법, 투명한 금융시장 만들어요!]〉, 《법제처》, 2019-07-19 </ref> | ||
+ | |||
+ | * '''가'''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 금융업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에 추가하고, 전자금융거래와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 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거래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
+ | *: 금융회사 등 및 금융거래의 범위 확대(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신설) | ||
+ | * '''나''' :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
+ | *: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의 변경(제8조의2 제1항) | ||
+ | |||
+ | ==== 추진 배경 ==== | ||
+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금법 개정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고, 7월 1일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비 2019년 7월 현장실사를 예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위한 것이다.<ref name="금위">금융위원회,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9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2019-01-31 </ref> | ||
+ | |||
+ | ==== 법률 및 시행령 개정(2019.07) ==== | ||
+ | 2019년 2월 1일 ~ 3월 22일 까지 약, 50일간 규제위, 법제처, 차관 및 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표하였고, 2019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실행됐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 및 운용 의무만을 부과 했지만, 개정후에는 다음과 같다. | ||
+ | |||
+ | #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 | ||
+ | #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에 대한 감독 의무 부과 | ||
+ |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 구축 및 운영 | ||
+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에서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 및 평가한다. 동 의무 위반 시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 1억 원 상한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ref name="금위"></ref> | ||
+ | |||
+ | * '''자료보관 의무 부과''' | ||
+ |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료보관 의무 부과 등의 개정내용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회사의 의심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고객 확인,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 등이 있다.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한다.<ref name="금위"></ref> | ||
+ | |||
+ | * '''과태료 상한의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내지 1억원) | ||
+ |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과태료 상한의 상향 개정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기준, 주요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지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30%~100%로 규정한다.<ref name="금위"></ref> | ||
+ | |||
+ | {|class="wikitable plainrowheaders" | ||
+ | |+<big>'''시행령 주요 부과사유별''' 과태료 개별기준금액 예시</big> | ||
+ | !align=center|주요 부과사유 | ||
+ | !align=center|종전 기준금액 | ||
+ | !align=center|시행령 개정안(괄호안은 법률상 한도액) | ||
+ | |- | ||
+ | |align=center|의심거래보고 위반 | ||
+ | |align=center|1,000만원 | ||
+ | |align=center|1,800만원(3,000만원)<br>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60%로 설정 | ||
+ | |- | ||
+ | |align=center|내부통제의무 위반 | ||
+ | |align=center|신규 사유 | ||
+ | |align=center|1억원(1억원)<br>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 ||
+ | |- | ||
+ | |align=center|지시 및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 | ||
+ | |align=center|1,000만원 | ||
+ | |align=center|1억원(1억원)<br>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 | ||
+ | |} | ||
+ | |||
+ | ==== 개정안(2019.11) ==== | ||
+ | 2019년 11월 2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산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
+ | |||
+ | #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및 업체 신고 의무 규정 신설''' (성명 소재지 등 의무적으로 신고,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 ||
+ |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 ||
+ |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 ||
+ | # '''고객 확인 의무''' | ||
+ | |||
+ | ==== 개정안(2020.03) ==== | ||
+ | 2020년 3월 5일,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의 첫 단계로 알려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 등 183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21번째 상정된 특금법 정무위 수정안은 찬성 182건, 반대 0건, 기권 0권으로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며, 특금법 신고요건에서 실명계좌의 경우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실명계좌는 발급을 관장하는 은행이 현재 정부 기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어 특금법이 통과되면 기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와 업체들은 고사 위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FIU는 시행령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발급조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ref>김세진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34219/ (속보)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첫발]〉, 《매일경제》, 2020-03-05 </ref> | ||
+ | |||
+ | * '''대표적인 정부 규제''' | ||
+ | # '''고객신원인증'''(KYC) : 익명 거래 금지, 실명 거래만 허용 | ||
+ | # '''자금세탁방지'''(AML) : 마약, 도박, 불법 자금 거래 금지 | ||
+ | # '''정보보호 관리 체계 확립'''(ISMS) : 해킹 대비 보안 강화 등 | ||
+ | |||
+ | ==== 시사점 ==== | ||
+ | 법률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정비 및 본점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해온 국내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만 보는 점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이 어떤지, 고액거래나 의심 거래 등을 보고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지점뿐 아니라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하여도 본점 차원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외국 금융감독 기관과 상호 협력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률은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기반(Risk-based)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리스크를 식별 및 분석하여 각종 거래의 위험 수준에 상응 및 비례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
+ | |||
+ | 법률 개정을 통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내 금전적 제재조치가 국제사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한층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 및 리스크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 및 운영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f>이경훈, 김동은, 정유철 변호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03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신문》, 2019-01-25 </ref> | ||
+ | |||
+ | == 파일 == | ||
+ | * [[파일: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 헥슬란트-법무법인(유한) 태평양.pdf]] | ||
+ | * [[파일:특금법 개정 2020-03.pdf]] | ||
+ | |||
+ | {{각주}} | ||
+ | |||
+ | == 참고자료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사이트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2144# | ||
+ | * 〈[https://moleg.tistory.com/4678 (7/1 시행법령) 특정금융정보법, 투명한 금융시장 만들어요!]〉, 《법제처》, 2019-07-19 | ||
+ | * 이경훈, 김동은, 정유철 변호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037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신문》, 2019-01-25 | ||
+ | * 금융위원회,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9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2019-01-31 | ||
+ | * 김세진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234219/ (속보)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첫발]〉, 《매일경제》, 2020-03-05 | ||
+ | * 임유경 기자, 〈[http://www.zdnet.co.kr/view/?no=20200310162705 특금법, 가상자산 산업에 약일까 독일까]〉, 《지디넷코리아》, 2020-03-10 | ||
+ | |||
+ | == 같이 보기 == | ||
+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
+ | * [[자금세탁방지]] | ||
+ | |||
+ | {{금융|검토 필요}} | ||
+ | [[분류:법률]] |
2020년 3월 12일 (목) 15:21 기준 최신판
특금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목차
개요[편집]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두산백과가 정의한 사전적 의미로는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즉,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법이라는 뜻이다.[2]
연혁[편집]
- 2008년 02월 29일 :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8863호)
- 2009년 10월 02일 : 대한민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9617호)
특징[편집]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편집]
2019년 7월 1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 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었다. 대통령 제29722호, 2019년 4월 30일 이후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가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 금융업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에 추가하고, 전자금융거래와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 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거래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금융회사 등 및 금융거래의 범위 확대(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신설)
- 나 :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의 변경(제8조의2 제1항)
추진 배경[편집]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이 상향되는 등 특금법 개정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고, 7월 1일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비 2019년 7월 현장실사를 예정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위한 것이다.[4]
법률 및 시행령 개정(2019.07)[편집]
2019년 2월 1일 ~ 3월 22일 까지 약, 50일간 규제위, 법제처, 차관 및 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표하였고, 2019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실행됐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 및 운용 의무만을 부과 했지만, 개정후에는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
- 금융회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에 대한 감독 의무 부과
-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 구축 및 운영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독립된 부서 등에서 업무수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 및 평가한다. 동 의무 위반 시 개정법에 따라 과태료 1억 원 상한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4]
- 자료보관 의무 부과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료보관 의무 부과 등의 개정내용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회사의 의심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고객 확인, 전신 송금 시 정보제공 등이 있다. 시행령 개정 추진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의 구체적 의미를 명시한다.[4]
- 과태료 상한의 상향(1천만원 → 3천만원 내지 1억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과태료 상한의 상향 개정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기준, 주요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지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30%~100%로 규정한다.[4]
주요 부과사유 | 종전 기준금액 | 시행령 개정안(괄호안은 법률상 한도액) |
---|---|---|
의심거래보고 위반 | 1,000만원 | 1,800만원(3,000만원)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60%로 설정 |
내부통제의무 위반 | 신규 사유 | 1억원(1억원)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 |
지시 및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 | 1,000만원 | 1억원(1억원)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 |
개정안(2019.11)[편집]
2019년 11월 2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산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및 업체 신고 의무 규정 신설 (성명 소재지 등 의무적으로 신고,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 고객 확인 의무
개정안(2020.03)[편집]
2020년 3월 5일,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의 첫 단계로 알려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인터넷 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 등 183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21번째 상정된 특금법 정무위 수정안은 찬성 182건, 반대 0건, 기권 0권으로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며, 특금법 신고요건에서 실명계좌의 경우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실명계좌는 발급을 관장하는 은행이 현재 정부 기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어 특금법이 통과되면 기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와 업체들은 고사 위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FIU는 시행령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발급조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5]
- 대표적인 정부 규제
- 고객신원인증(KYC) : 익명 거래 금지, 실명 거래만 허용
- 자금세탁방지(AML) : 마약, 도박, 불법 자금 거래 금지
- 정보보호 관리 체계 확립(ISMS) : 해킹 대비 보안 강화 등
시사점[편집]
법률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정비 및 본점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해온 국내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만 보는 점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이 어떤지, 고액거래나 의심 거래 등을 보고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지점뿐 아니라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하여도 본점 차원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감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외국 금융감독 기관과 상호 협력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률은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위험기반(Risk-based)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리스크를 식별 및 분석하여 각종 거래의 위험 수준에 상응 및 비례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내 금전적 제재조치가 국제사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한층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 및 리스크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 및 운영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6]
파일[편집]
각주[편집]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사이트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2144#
- ↑ 〈특금법〉, 《두산백과》
- ↑ 〈(7/1 시행법령) 특정금융정보법, 투명한 금융시장 만들어요!〉, 《법제처》, 2019-07-19
- ↑ 4.0 4.1 4.2 4.3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2019-01-31
- ↑ 김세진 기자, 〈(속보)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첫발〉, 《매일경제》, 2020-03-05
- ↑ 이경훈, 김동은, 정유철 변호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신문》, 2019-01-25
참고자료[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사이트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2144#
- 〈(7/1 시행법령) 특정금융정보법, 투명한 금융시장 만들어요!〉, 《법제처》, 2019-07-19
- 이경훈, 김동은, 정유철 변호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신문》, 2019-01-25
-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2019-01-31
- 김세진 기자, 〈(속보)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첫발〉, 《매일경제》, 2020-03-05
- 임유경 기자, 〈특금법, 가상자산 산업에 약일까 독일까〉, 《지디넷코리아》, 2020-03-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