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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조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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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稅務士)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조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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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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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확인한다.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확인한다.
 
* 그 밖에 위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이다.
 
* 그 밖에 위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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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자격==
 
== 세무사 자격==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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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권리와 의무(세무사법 제9조, 10조, 11조 12조)==
 
==세무사의 권리와 의무(세무사법 제9조, 10조, 11조 12조)==
 
*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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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세무사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하며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 세무사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하며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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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1&efYd=20190701#0000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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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206311&efYd=20190701#0000 세무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19년 8월 25일 (일) 16:40 판

세무사(稅務士)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조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을 대리한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을 대행한다.
  • 조세에 관하여 상담 또는 자문한다.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을 대리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을 대리한다.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확인한다.
  • 그 밖에 위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이다.

세무사 자격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세무사의 권리와 의무(세무사법 제9조, 10조, 11조 12조)

  •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세무사는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하며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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