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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목) 18:15 판

고정부채비유동부채라고도 하는데 유동부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 중 유동성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부채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지불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를 가리킨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따르면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그밖의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종류

  • 차입금: 자금의 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채권을 발행하는 사채(社債)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일반차입금으로 구분된다.
  • 순확정급여부채: 종업원이 수행한 근무용역에 대하여 회사가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 기타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나 반품충당부채 등 과거나 현재 일어난 매입, 매출로 인해 미래에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추정액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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