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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1일 (금) 11:41 판

퇴직급여충당부채(退職給與充當負債)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종업원의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이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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