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계)
계정(計定, account) 또는 계정과목(計定科目)은 회계적으로 인식된 거래에 대한 금액적인 크기를 장부상에 기록하는 항목을 말한다. 즉, 회계장부에서 자산·부채·자본금·수익·비용 등의 구성 부분에 대한 가치 증감을 기록·계산하는 특수 형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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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계정은 부기(簿記)의 원장(原帳)에서 같은 종류나 동일 명칭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실에 대하여 그 증감을 계산·기록하기 위하여 설정한 단위를 말한다. 즉, 거래의 발생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변동시 이들의 증감변화 및 수익, 비용의 발생을 명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록계산의 단위를 말하며, 여기에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한 것이 계정과목이 된다. 보통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봤을 때 조달 주체에 따라 부채계정 또는 자본계정에 기입하고 자금의 운용은 자산계정에 기입한다. 거래에 따른 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계정에 기입한다. 또한, 계정은 자산의 각 종류별·부채의 각 종류별·자본의 각 종류별로 별개로 설정되지 않으면 아니 되며, 각 계정에 붙여지는 명칭을 계정 과목이라 한다.[1][2]
특징[편집]
계정은 기업회계에 있어서 기업 재산의 모든 변동을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특수 형식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였을 때는, 상품의 증감을 기록·계산하는 상품계정과 외상 매입금의 증감을 기록·계산하는 외상 매입금 계정이 주요한 계정이 된다. 계정은 그 회계의 목적과 기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여러모로 다를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 계정은 다음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들 중의 어느 것에 속하느냐에 따라 증감기록의 규칙이 정해져 있다.
- 자산 : 현금계정·받을어음계정·외상 매출금 계정·상품계정·비품 계정·건물계정·토지계정 등
- 부채 : 지불어음 계정·외상 매입금 계정·차입금계정 등
- 자본 : 자본금계정·잉여금 계정 등
- 수익 : 매출금 계정·수입수수료 계정·수입 이자 계정 등
- 비용 : 매출원가계정·급료계정·감가상각비 계정·영업비 계정 등이다.
이 규칙에 따라 기록해 가면, 항상 차변(借邊)에 기록되는 금액과 대변(貸邊)에 기록되는 금액이 동일해진다. 이것을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라고 한다. 계정의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며, 흔히 Dr, Cr로 표시한다. 이것은 영어의 'debtor'와 'creditor'의 약어이다.[3]
계정의 종류[편집]
일반적인 계정은 다음과 같다.
- 차변계정 : 자산 계정, 비용 계정
- 대변계정 :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소득 계정[2]
계정의 분류[편집]
재무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계정의 분류이다. 재무상태표계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계정들로서 자산·부채.·자본계정으로 구성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계정들로서 수익·비용계정으로 구성된다.
- 재무상태표계정
- 자산계정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부채계정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자본계정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 손익계산서 계정
- 수익계정 :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 비용계정 :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비용
실재계정과 명목계정
계정의 항목의 실재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 실재계정 : 유·무형을 막론하고 실제로 존재하여 실질 가치를 가지는 계정으로서 물건· 권리·의무 등을 나타내는 계정이다. 실재계정의 예로는 자산·부채·자본계정이 있는데 위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일치한다.
- 명목계정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구적으로 가상한 계정이다. 명목계정은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수익·비용의 계정을 말하는데 보통 손익계산서 계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밖의 특수계정
- 통제계정 :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많은 개별계정들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여 나타내는 요약계정을 말한다. 즉 보조원장에 기록된 다수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계정들을 집합하여 총계정원장에 하나의 계정으로 기록하는 경우, 그 총계정원장의 계정을 통제계정이라고 부른다.
- 평가계정 :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계상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계정이다. 계상금액을 차감하는 계정을 차감계정이라 하고, 계상금액에 가산하는 계정을 부가계정이라고 한다. 계상금액에서 평가계정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상금액은 평가계정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다.
- 대조계정 : 서로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계정이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동시에 발생하였다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계정을 말한다.[4]
계정과목 설정의 원칙[편집]
계정과목은 당해 과목에서 기록하게 될 거래의 실질이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정과목은 기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 준거의 원칙 :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계정과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명확성의 원칙 : 계정과목은 계정의 성질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단순성의 원칙 : 계정과목의 내용은 단순하여야 하고 한 계정과목에 성질. 종류가 다른 항목을 함께 기록해서는 안된다.
- 계정간 분합의 원칙 : 거래의 빈도가 많고 금액이 큰 것은 세분하고, 빈도가 적고 금액이 작은 것은 보고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절하게 통합하여야 한다.
- 계속성의 원칙 : 일단 설정한 계정과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교 가능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4]
계정의 형식[편집]
계정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잔액식이 있으며, 회계의 학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식을 간단하게 변화시킨 T자형(약식)의 계정을 많이 사용한다.[5]
표준식계정[편집]
잔액식계정[편집]
T자형(약식)계정[편집]
대차평균의 원리[편집]
모든 거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거래의 이중성) 하므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를 보면 차변금액의 합계와 대변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 계정에서는 계정과목을 잘 분류해야 하고 차변대변에 기입하는 항목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야 한다.[5]
관련 기사[편집]
- 디딤이 세무조사 후 3.6억 원의 추징금을 받은 가운데 그 내용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디딤은 정기세무조사(2016년~2018년 및 2019년~2020년)에 따라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3억6126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2021년 4월 22일 공시했다. 딤 관계자는 "추징금을 받은건 사실이지만, 내부 사정상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고지 금액은 법적 기한 내에 납부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징금 내용을 놓고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계정과목 실수로 인한 사실상 벌금이라는 디딤 내부 관계자 주장도 나왔다. 익명으로 입장을 밝힌 다른 디딤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로 나온 이번 결정은 사실상 추징금이 아니라 벌금이다"며 "회계 처리상 계정과목 실수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딤은 현재 '백제원', '도쿄하나', '한라담', '풀사이드228', '오백년장어', '황금쌈밥', '공화춘' 등의 브랜드로 직영 파인다이닝 사업과 '신마포갈매기', '미술관', '고래식당', '연안식당', '고래감자탕' 등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다. 코로나19로 가맹점 수가 줄고, 매출액도 떨어지자 디딤의 창업주 이범택 대표는 2021년 2월 경영권을 정담유통에 매각했다. 디딤의 직영매장은 2019년 58곳에서 지난해 41곳으로 30%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503곳에서 414곳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2020년 디딤의 연결 기준 매출은 809억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4% 떨어졌다. 영업 손실은 132억6500만 원을 기록, 전년도 34억9400만 원 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280억7300만 원이다.[6]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충격 등으로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보가 금융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022년 8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껏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자금 지원제도를 상시화하는 성격을 가진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예보는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확충 형태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안정 계정은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정상적인 금융사이며,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는 제외된다. 부실이나 부실 우려 금융사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하루 전인 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관련한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계정〉, 《위키백과》
- 〈계정〉, 《네이버 국어사전》
- 〈계정〉, 《학생백과》
- 〈계정〉, 《용어해설》
- 〈계정〉, 《두산백과》
- 마스터전산회계학원,〈계정이란? 계정의 분류 및 형식〉, 《네이버 블로그》, 2017-06-24
- 이유정의 아즈위, 〈계정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18-11-25
- 곽미령 기자, 〈디딤, 세무조사 추징금 3.6억 놓고 구설…계정과목 실수?〉, 《UPI뉴스》, 2021-04-23
- 성기환 기자, 〈금융사 부실 사전 차단할 '금융안정계정' 도입〉, 《한국보험신문》, 2022-09-0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