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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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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xiangye122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0일 (수) 16: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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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Securities Company) 또는 증권회사(證券會社)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주업으로 삼는 회사로, 곧 기업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회사이다.[1]

개요[편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로는 발행시장업무로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가 있고 유통시장업무로는 자기매매업무 및 브로커로서의 위탁매매업무 등이 있다. 또한 증권업 부수업무로서의 증권저축업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 및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등이 있다. 그밖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해외에서의 유가증권인수 및 매출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BMF 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1995년부터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무 내에서의 환전업무도 추가로 허용되었다.[2]

한국거래소에서는 회원만 상장 증권의 매매가 가능한데 바로 증권사/선물사가 거래소 회원이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채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회원증권사의 매매시스템을 통해 한국거래소로 매매주문을 전송하고 체결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증권거래소에 전산매매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 증권거래소 객장에서 직접 주문서를 작성했다.

증권사들은 일반 고객들로는 지점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주로 핵심상업지구나 부유한 지역에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은행 지점처럼 과거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일반주거지구 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입점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와 다르게 고객의 평균 자산이 몇 배나 높은데 상류층은 거의 모든 금융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기초해보면 서민들이 증권사를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계좌개설개설방어은행권보다는 적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20영업일 이내 계좌 추가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루에 수 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직후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만드려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증권회사 외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도 영업종류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할 수 있다.

애초에는 증권 유통 관련 사업만 했지만, 1999년 투자신탁회사의 판매 업무와 운용 업무 분리화 정책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분리되면서 자산운용사한테 펀드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도 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 계열사에 자산운용사가 많다. 최근에는 선물업 겸영이 허가되었으며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명칭은 금융투자회사이나 일반적으로 증권사라는 명칭이 대중적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들도 개인대상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어 중대형 증권사의 경우 금융공동망에 가입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대한민국 증권사[편집]

금융공동망 가입[편집]

금융공동망 미가입[편집]

해채된 증권사[편집]

  • 건설증권 (1959~2003) - 자진청산 1호 증권사
  • 겟모어증권중개 (2000~2004)
  • 고려증권 (1959~1998)
  • 동서증권 (1953~1998)
  • 동원증권 (1968~2005)
  • 모아증권중개 (2000~2004) - 자진청산 2호 증권사
  • 삼보증권 (1962~1983)
  • 신한증권 (1962~2002)
  • 아이엠투자증권 (1991~2015)
  • 애플투자증권 (2008~2013)
  • 우리증권 (1954~2005)
  • 일은증권 (1991~2002)
  • 장은증권 (1954~1998)
  • 푸르덴셜투자증권 (1997~2012)
  • 하나IB증권 (1962~2008)
  • 한맥투자증권 (2009~2015)
  • 현대증권 (1962~2017)
  • BNG증권 (2000~2014)
  • KB투자증권 (1995~2017)
  • NH농협증권 (1991~2014)[1]

해외 증권사[편집]

미국[편집]

미국 증권사들은 본업 외에 자산운용업도 겸영 가능하다.

일본[편집]

  • 5대 증권사(규모순)
    • 노무라 증권 :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했고 투자은행 정도의 규모이다.
    • 다이와증권 : 일본 2위 증권사
    • SMBC닛코증권
    • 미즈호증권
    • 미츠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 온라인 증권사(규모순)
    • SBI증권 : 온라인 증권사 1위. 옛날 사명은 이트레이드증권이었고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독립했다.
    • 모넥스증권 : 오릭스 계열
    • 라쿠텐증권 : 라쿠텐 계열
    • 마츠이증권 : 일본의 첫 온라인 증권사로 한때는 온라인 증권사 1위였다.
    • 카부증권 : 미츠비시UFJ 계열

기타[편집]

증권회사 자산관리 프로세트[편집]

증권회사에서 자산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개인용)'을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인적 사항과 투자 경험, 투자 기간 등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고객의 투자성향은 성장형, 성장추구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 5단계로 나뉘게 된다.

5단계의 투자 성향 중 고객이 속한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만을 금융회사가 판매 권유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의 성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증권회사의 편의대로 상품을 팔다가 고객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금융업계의 자구책의 일환이다. 또한 과거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과 주부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조처이기도 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와 같은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만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원금보장형 파생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 고객이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고객의 자유 투자 의지를 막지 않고 금융회사 직원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고객을 위해서는 '투자자 위험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 투자 상품 선택 확인서'란 서류를 작성하게 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고수익 하이리스크 상품을 권할 수는 없다. 고객이 확인서를 썼다는 것은 차후에 이 상품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상황은 고객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본인이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 이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는지를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해외펀드라면 환헤지에 대한 설명, 파생상품 펀드라면 최대손실금액을 포함한 투자위험을 설명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귀찮다고 판매 담당자의 설명을 거부한 채 서류에 서명했다면 금융회사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이해했다'고 확인해도 마찬가지다.

이러저러한 절차가 다 귀찮다고 생각되는 고객이 있다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온라인 펀드몰이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판매 직원의 권유없이 투자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매매가 진행되므로, 투자자 성향 파악 같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유로운 펀드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는 판매 이후 밀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철회 서비스, 판매보증 서비스, 펀드 리서치 자료 및 자산관리전략의 정기적 제공, 정한 수익률 달성 시 SMS 서비스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유 펀드 등급하락, 벤치마크 하회 등 가입 이후 펀드의 주요 변화 감지 시 이를 모니터링하여 즉시 알려주는 '펀드 질적 변화 감지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있다. 가입철회 서비스는 펀드, ELS/DLS, 랩, 신탁, 채권 등에 가입한 후 생각이 바뀌어 미리 정한 영업일 내에 가입철회를 요청할 경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판매보증 서비스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거나 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을 때, 가입 후 미리 정한 영업일 내에 고객이 요청하면 해당 상품을 환매하고 차액을 배상해주는 서비스다. 가입한 상품의 성과가 현격히 좋지 않거나 장기투자 시, 재가입한 상품 수수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3]

각주[편집]

  1. 1.0 1.1 1.2 1.3  〈증권회사〉, 《나무위키》 
  2.  〈증권회사〉, 《한경 경제용어사전》 
  3.  〈증권회사 자산관리 프로세스〉, 《왜? 자산관리를 해야 하나》 

참고지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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